결혼자금 3억 비과세, 저출산 해법?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약 12억원에 달하는 시대다. 청년층이 결혼해도 부모의 도움없인 전세조차 얻기 어렵다. 정부가 증여세 면제 한도를 1인당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부부 기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려는 이유다. 9월1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그러나 계층간 불평등을 키운다는 반론도 없지 않다. 이 감세안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짚어본다.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약 12억원에 달하는 시대다. 청년층이 결혼해도 부모의 도움없인 전세조차 얻기 어렵다. 정부가 증여세 면제 한도를 1인당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부부 기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려는 이유다. 9월1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그러나 계층간 불평등을 키운다는 반론도 없지 않다. 이 감세안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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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결혼시 증여세 최대 3억원 공제'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 내년부터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지금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성인 기준)까지 세금이 없는데, 법안대로면 결혼시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양가를 합치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내세운 '결혼·출산·양육 지원'이란 명분에 야당도 반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회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야당에서 결혼이 아닌 출산에 대해 증여세 면제 한도를 높이자는 주장 등도 나오고 있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올 정기국회 때 내년도 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안대로 증여세 혼인공제 1억원을 도입하는 대신 출산시
"자식들을 더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건데 부모로서는 당연히 좋다. 요즘 1억5000만원은 집 구하는 데 일부 보태는 정도인데 그것마저 세금으로 얼마씩 토막 나면 되겠나."(자식이 결혼을 앞둔 60대 A씨) "솔직히 증여세 면제 받을 만큼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그냥 (증여세) 내도 상관 없지 않을까."(내년 2월 결혼 예정인 20대 B씨) 정부가 1일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예비 신혼부부가 결혼할 때 직계존속(부모 등)로부터 부부합산 3억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결혼을 앞둔 20∼30대는 결혼준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하락하는 출산율을 반등시킬 획기적인 조치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또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입장에 놓인 예비 부부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부모세대들은 대체로 결혼자금 증여재산 세액공제 신설 방안을 반겼다. 어려운 살림에도
"한 마디로 고육지책(苦肉之策·자기 몸을 희생하는 방책)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세법개정안 중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방안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인구절벽에 직면한 가운데 저출산 해결을 위해 세수가 줄어드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감세안의 진짜 의미는 결혼을 통한 출산 장려가 아닌 음성적 증여를 양지로 끌어내는 세제 합리화, 즉 공제한도 현실화에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의결된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 간 5000만원(성인 기준)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만큼 결혼 시 최대 1억5000만원의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양가에서 받으면 최대 3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결혼 증여세 감면 효과? 정부 "추정 곤란"━ 정부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액 확대'는 정부가 고심을 거듭한 끝에 꺼낸 정책이다. '부의 대물림' 지적 등 논란이 예상됨에도 꾸준히 제기되는 과도한 증여세 부담 문제, 물가 상승에 따른 결혼 비용 증가 등 현실을 고려할 때 공제액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야당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액 확대 계획을 처음 밝혔다. 당시 기재부는 공제액 '확대'가 아닌 '확대 검토'로 수위 조절을 했다. 계층 간 갈등 조장, 부의 대물림 등 논란이 적잖은 이슈라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이후 약 한 달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공제액 확대 추진을 확정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1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개정안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