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시대 오나
정부가 정년연장 검토에 착수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어른들이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단 우려를 넘어 '65세 정년시대'를 열 수 있을까.
정부가 정년연장 검토에 착수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어른들이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단 우려를 넘어 '65세 정년시대'를 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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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를 맞아 정부가 근로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연금·의료·노동·교육 등 4대 개혁 가운데 연금개혁 차원에서 제시된 방안이다. 국민연금의 고갈을 늦추기 위해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늘리자는 취지다. 그러나 정년연장을 위해선 임금피크제 확대 등 임금체계 유연화와 청년층과 장년층의 세대 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보 및 실질소득 제고 방안 중 하나로 현재 60세 미만인 국민연금 의무가입상한을 65세 미만으로 5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국민연금을 타려면 연금 보험료를 현행 59세가 아닌 64세까진 내야 한다.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것은 연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국민의 기
정부가 최근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법정 근로자 정년연장 법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내용 등이 담긴 관련 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강훈식·박정·박홍배·서영교(성명 가나다순·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년 연장의 내용을 담은 고령자 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아직 상정 전이다. 이들 의원은 대부분 우리나라 고령화 진행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들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 국가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도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
현재 60세인 근로자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상한연령과도 맞물린다. 의무가입기간이 연장되면 직장인 가입자는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줘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단순 업무 등 임금이 낮은 일자리로 재취업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과 수령액에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도 64세까지 국민연금 자발적 납부..노후 대비 수요↑━보건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기대여명 및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고려해 의무가입상한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입상한 연령 59세는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부터 유지돼 왔다. 그러나 2013년부터 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61세로 높아지면서 의무가입연령과 수령연령 간의 공백이 생기기 시작했다. 수급 개시연령은 이후 5년에 한 살씩 높아져 현재는 63세, 2033년에는 65세로 늘어나게 된다.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제도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생산인구가 줄어들자 고령 노동자들의 활용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한편 정년 시점 이후 별도의 재고용 계약을 맺는 '계속고용' 제도를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었다. 정년 시점에 얽매이기보다 자국 상황에 적합한 채용연장 방식을 찾았다. 미국과 영국에는 정년제도가 없다. 상시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은 1978년 65세에서 70세로 정년을 연장한 뒤 1986년 정년제 자체를 폐지했다. 정년을 정하는 것 자체가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은 나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영국은 65세였던 정년제를 2011년 폐지했다. 연령 차별을 방지해 고용 평등을 이룬다는 취지였다. 현재 정년 퇴직은 경찰 등 업무 특성상 신체적 스트레스가 인정되는 특정 직업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최근엔 대만이 정년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년 연령을 65세로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한 노동 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