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디지털세
앱마켓과 스마트폰 OS, 소셜미디어와 OTT까지 국내에서 막대한 돈을 버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가장 공들이는 분야는 조세 회피다. 세무당국의 자료 요청도, 조세 정의를 실현해달라는 국내 업계의 목소리도 공염불에 그친다. 이들의 조세포탈은 점점 부족해지는 세수에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어떤 편법을 써왔고,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대책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앱마켓과 스마트폰 OS, 소셜미디어와 OTT까지 국내에서 막대한 돈을 버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가장 공들이는 분야는 조세 회피다. 세무당국의 자료 요청도, 조세 정의를 실현해달라는 국내 업계의 목소리도 공염불에 그친다. 이들의 조세포탈은 점점 부족해지는 세수에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어떤 편법을 써왔고,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대책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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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T(정보기술)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거두는 수익에 걸맞지 않게 적은 세금을 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내 기업과 달리 회계 내역을 들여다보기 힘든 제도적 원인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글로벌 빅테크들의 이 같은 '조세 회피' 때문에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조세당국의 실태 파악과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600만 국민이 이용하는 구글, 법인세는 네이버의 3% 수준━31일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조세 회피의 선두에는 구글코리아가 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 교수와 강형구 한양대 경영학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을 3653억원으로 신고하고 155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46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유튜브와 구글의 광고 수익, 구글플레이의 인앱결제 수수료 등을 따진다면 지나치게 적은 매출이라는 평이 나온다. 전성민 교수 등이 구글의 경제효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추산한 지난해 국내 매출은 최대 12조135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이들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일부 국가들은 독자적인 디지털세(Digital Service Tax·DST)를 도입해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블룸버그 택스(Bloomberg Tax), 싱크탱크 택스파운데이션(Tax Foundation) 등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 18개국이 독자적인 디지털세를 적용한다. IT(정보기술) 기업이 이익을 내면 서버가 어디에 있든 수익이 난 국가가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든 셈이다. 국제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는 2017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EU는 보고서를 통해 "제조기업들이 평균 23.2%의 평균 실효세율을 적용받지만, 디지털 기업들은 9.5%만 낸다"고 비판했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는 소비자와 해당 제품이 개발되는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세금 회피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한국 홀로 규제에 나서기보단 '다국적 공조'를 통한 강력한 국제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31일 업계 안팎에선 빅테크들의 성실한 세금 납부를 위해 정확한 매출 공개가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한국재무관리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추정 매출(12조1350억원)이 구글코리아의 감사보고서에 게재된 매출(3653억원)보다 33배 이상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실제 납부 법인세는 155억원에 불과했다. 국내 IT(정보기술) 기업이 전체 매출에서 5% 안팎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고려하면 구글코리아는 약 5180억원을 내야 한다는 게 전 교수의 추정이다. 전 교수는 "구글코리아가 싱가포르 법인의 업무를 단순 대행하고, 구글 플레이 서버도 싱가포르 등에 있다는 이유로 한국 매출의 대부분을 싱가포르 법인으로 이전하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국세청이 글로벌 기업의 세무조사 거부에는 속수무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 넷플릭스 등 이른바 '글로벌 빅테크'가 세금 회피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거부해도 국세청이 대응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31일 국세청의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세무조사에 불응한 외국계 기업에 국세청이 부과한 과태료 건수는 지난해 2건, 액수로는 총 6600만원이다. 2019년 116건(21억800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98%, 금액으로는 96% 급감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에 따라 이같이 과세 자료 제출을 기피하면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제는 '하나의 세무 조사에는 한 건의 과태료만 인정한다'는 법원의 판례(2021년)가 법의 구멍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자료 제출과 조사를 여러차례 거부해도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가 최대 5000만원에 불과하다보니 외국계 기업이 거액의 수익을
글로벌 빅테크의 조세회피 논란은 제도적 공백과 무관치 않다. 정부가 주요국들과 '디지털세(Digital Tax)' 도입을 논의 중이지만 속도가 더디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합의를 전제로 2027년 시행도 내다보지만 변수가 적잖다. 미국이 디지털세 도입에 미온적인 상황에서 캐나다 등 일부 국가처럼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은 관세 보복 등 우려가 크다. 국회에서 최근 빅테크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구체적 논의는 아직이다. ━국회 입법 논의, 갈 길 멀어━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구글과 애플 등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빅테크가 사업 현황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국내사업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 세계 매출액이 30조원 이상인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 등 재무 현황 △국내에서 제공하
구글의 망 사용료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재점화된 가운데 국내 IT(정보기술) 업계에서는 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횡포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망 사용료 외에도 여러 역차별 사례가 있었지만 매번 그냥 넘어갔다는 지적이다. 31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기업 간 역차별은 2010년 선탑재 논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스마트폰에 자사 앱(애플리케이션)을 선탑재하면서 경쟁 서비스를 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내 기업들의 제소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으나 3년여 만에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 이후 EU(유럽연합)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구글의 선탑재 강제에 대한 제재와 과징금 부과가 이어졌다. 그러자 정부도 2021년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정부의 제재가 늦은 탓에 선탑재 앱들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국내 인터넷 서비스들은 이미 힘을 잃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