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역풍 온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24년만에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간다. 평균 7개 계좌로 분산예치한 국민들의 편의성이 올라가지만 한편으론 머니무브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 우려도 크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 조기에 안착하기 위한 과제를 짚어본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24년만에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간다. 평균 7개 계좌로 분산예치한 국민들의 편의성이 올라가지만 한편으론 머니무브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 우려도 크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 조기에 안착하기 위한 과제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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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2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2001년 이후 24년만의 한도 상향으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진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낮아 평균 7.4개 계좌로 분산 예치했던 금융소비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금리가 높은 2금융권 자금 쏠림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23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가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간 이견이 없어 은행, 금융투자,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전 금융업권의 예보 한도가 동일하게 1억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시행시기는 개정 법안 공포 후 1년 유예가 유력하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2월부터 보호 한도가 2배로 올라갈 것으로 관측된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2001년 금융회사별로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23년간 유지돼 왔다. 지난해 기준 우리
예금 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되면 은행 예금이 저축은행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호한도에 맞춰 금리가 더 높은 저축은행으로 예금을 옮기는 것이다.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 보고서를 살펴보면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이동이 발생해 저축은행의 예금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저축은행 예금의 16~25%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며 최대 40% 늘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2금융권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이 높아지는 보호한도에 맞춰 금리가 더 높은 저축은행에 예금을 옮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날 기준 저축은행중앙회가 공시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는 3.50%로 은행권의 평균 금리보다 0.18
예금자보호 한도가 올라도 수혜를 입는 저축은행은 대형사로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 대형 저축은행에 비해 중소형 저축은행은 금리 경쟁을 펼칠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무리하게 고금리를 제시했다간 예대마진이 줄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예금자보호 한도상향이 저축은행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면 주로 대형 저축은행으로 예금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머니무브가 발생했던 2022년에도 대부분의 예금수요는 대형 저축은행이 흡수했다. 당시 저축은행의 예수금은 1년새 17조7900억원 늘었는데, 이중 41%에 해당하는 7조2400억원이 자산순위 상위 4개 저축은행에서 증가했다.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의 예수금이 2조7900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한국투자저축은행이 2조21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도 각각 1조500억원, 7400억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되면 그만큼 보호해야할 돈이 많아져 예금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하다. 예보료가 오르면 금융회사는 예금금리 인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23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금자보호 한도가 증액되는 만큼 금융사들이 예보에 내는 예보료도 높아질 전망이다.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 업권별 예보료율이 현재보다 △은행 23.1% △금융투자 27.3% △생명보험 13.8% △손해보험 2.6% △저축은행 0.0%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사가 더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고객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에서는 특히 예금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비용을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 예금금리와 예보료는 모두 조달 비용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비용이 늘어나면 다른 한쪽을 줄일 수 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보험료는 조달에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금금리와 연동하게 된다"고 했다. 예보 관계자 역시 "예금자보호
이르면 내년 12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상향돼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신협 등 2금융권 자금 쏠림이 발생하면 2금융권이 부동산 등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형 금융회사에 비해 자금 운용능력이 떨어져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2023년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자금이탈) 사태, 올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과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업권별로 여신관리와 심사능력에 확연한 차이가 있지만 국회에서는 업권별 예금자보호 한도에 차등을 두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수백조원의 자산을 가진 대형은행이든, 수백억원에 불과한 저축은행이든 동일하게 금융회사당 1억원까지 예금을 보호한다. 이에 은행 대비 고금리 예금을 판매하는 2금융권으로 일부 자금의 이동이 불가피하다. 운용 능력 대비 과도하게 불어난 수신을 굴리려면 부동산 PF로 다시 눈을 돌릴 수 있다. 이 경우 2011년 저축은행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