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친 범죄자들
법원에서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도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대체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 도주하는 경우다. 이들을 잡아들이려 검찰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해가 갈수록 거리를 활보하는 범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법원에서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도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대체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 도주하는 경우다. 이들을 잡아들이려 검찰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해가 갈수록 거리를 활보하는 범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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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던 A씨가 선고 직전 잠적했다. A씨에게는 징역 8년이 선고됐고 검찰은 A씨 형 집행을 위한 검거에 나섰다. 수개월간 A씨의 차명폰을 추적하던 중 수입차 서비스센터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 인근 아파트 주차장을 수색해 해당 업체 차량 2대를 특정했다. 검거팀은 지하주차장에서 3일간 잠복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 실형이 확정되고도 거리를 활보하는 '자유형 미집행자'(이하 미집자)가 계속 늘고 있다.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선량한 시민들이 추가적인 범죄 피해를 입을 위험도 더 커지고 있다. 수사당국이 미집자를 추적·검거하려 해도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는 등 마땅한 수단이 없어 탐문·잠복 같은 고전적인 수사기법에만 의존하고 있다. 최근 검거대상자의 소재확인과 추적에 사용되는 특정업무경비가 전액 삭감돼 어려움은 더 커졌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금고 또는 징역형을 확정받은 범죄자 가운데 3904명(신수)이 형 집행을 피해 도주한 것
법원에서 자유형(징역·금고)을 선고받고도 형 집행이 되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는 이들이 있다. '자유형 미집행자'(이하 미집자)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미집자는 애초에 자신의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형이 확정돼 그대로 잠적 및 도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선고가 나는 날 잠적해 버리기도 한다. 징역형이 선고날 것으로 예상되니 미리 선수를 치는 것이다. 형을 선고하는 것은 법원의 몫이지만 그 형을 집행하는 것은 검찰의 몫이다. 이에 검찰은 미집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각 지역 검찰청별로 검거팀을 운영 중이다. 대부분의 미집자들은 범죄 전력이 많은 이들이어서 제 때 검거를 하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추가 범죄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 미집자는 검찰의 검거에도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6155명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미집자는 거리를 활보한다는 측면에서 탈옥수와 비슷하지만 다른 점도 있다. 탈옥수는 체포나 구금된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한적한 주택가, 수갑과 서류를 손에 쥔 남성 4명이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눴다.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이하 미집자)를 검거하기 위해 작전을 짜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다. 수사관들이 잡으려는 범죄자는 전과 16범인 전직 헬스트레이너 이모씨(29). 과거 감금·사기·상해·주거침입 등 혐의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이씨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6개월 실형이 확정된 뒤 잠적했다. 이씨는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수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수배도 내려진 상태였다. "안에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문 여세요. 안 열면 강제 개방합니다. 3분 드립니다." 이상경 검거팀장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 아무 대답이 없자 이 팀장은 문을 수차례 더 두드렸다. 그는 "문을 안 열면 경찰을 불러서 문을 뜯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수사관들의 표정도 굳었다.
징역, 금고형이 확정되고도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이하 미집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판에 불출석하는 피고인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집자 대부분이 재판 단계에서 불출석해 공시송달 절차에 의해 판결이 선고, 확정된다는 점에서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소환장 등을 법원 게시판 등에 게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당사자가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피고인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은 먼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구속영장이 집행되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공시송달 제도를 사용한다. 이에 법원은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이 원활히 이뤄지면 미집자 발생도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이 불출석 피고인에 대해 소극적으로 영장을 집행해 미집자가 줄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형이 선고되기 전 상태의 불출석 피고인들을 미리 잡아들여 재판을 받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논리다. 그러나 검찰은 법정구속을 자제하는 취지의 법원 예규 개정과 법원의
"힘든 일이지만 사명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이하 미집자)를 검거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이상경 서울중앙지검 미집자 검거팀장의 말이다. 그는 "미집자를 잡지 못해 그들이 형을 제대로 안받으면 피해자들의 삶은 풍비박산이 난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올해로 검거 업무만 10년째 하고 있다. 그간 잡아들인 미집자만 약 3000명에 달한다. 검거 경험이 많은 만큼 위험한 일도 많이 겪었다. 미집자가 물리적 저항을 하는 일은 부지기수다. 동료 수사관은 팔을 물어뜯기기도 했다. 이 밖에 미집자가 자해를 시도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 팀장은 작정하고 숨어 지내는 미집자를 찾아내는 것은 예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형 집행 단계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점이 가장 아쉽다고 한다. 검거팀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형 집행장'을 들고 검거에 나선다. 형 집행장으로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