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마나한 CCTV
학교 내에도, 길에도 곳곳에 CCTV다. 하지만 정작 사고땐 무용지물이다. CCTV를 보려면 공문부터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CCTV를 늘리는 것보다 지금 있는 CCTV를 제대로 활용해도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때다.
학교 내에도, 길에도 곳곳에 CCTV다. 하지만 정작 사고땐 무용지물이다. CCTV를 보려면 공문부터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CCTV를 늘리는 것보다 지금 있는 CCTV를 제대로 활용해도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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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CCTV(폐쇄회로 TV) 중 지방자치단체의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가 이뤄진 비중이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양(8) 사건 이후 교육당국이 교내 CCTV를 확충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이미 설치된 학교 CCTV조차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서울시내 초중고교 1359곳 중 CCTV 통합관제센터와 CCTV를 연계한 학교는 26곳(2%)에 불과하다. 모두 초등학교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연계 사례가 전무했다. 설치된 CCTV 대수 기준으로는 5만2597대 중 197대가 연계됐다. 연계율이 0.4%에 불과하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관제센터는 공공 CCTV를 통합적으로 관제한다. 관제 요원들이 24시간 모니터링한다.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파견 경찰관이 일선 경찰서로 상황을 전달한다. CCTV 영상 정보를 바탕으로 범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이뤄진다. 관제센터와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정오쯤 "A씨가 유서를 남기고 나갔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A씨가 동호대교 인근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강 인근에는 수많은 CCTV(폐쇄회로TV)가 있지만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채 소방과 함께 수색에 나섰다. 복잡한 영상 열람 절차를 거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신고 1시간 반 뒤 숨진 채 발견됐다. 한강에서 극단적 선택 시도가 늘어나면서 한강 인근 CCTV 대수가 크게 증가했지만 실제 사건·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 간 공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김기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20~2023년) 동안 한강 교량에서 발생한 극단적 선택 시도 건수는 △2020년 474건 △2021년 626건 △2022년 1000건 △2023년 1035건으로 3년 새 2배 넘게 늘었다. 서울시는 급증하는 한강 극단적 선택 시도에 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CCTV(폐쇄회로 TV) 대수가 매년 10만대 넘게 늘고 있지만 정작 CCTV 통합관제센터 인력은 태부족이다. 인력 부족을 지능형 CCTV 도입으로 메우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설치 및 운영하는 CCTV는 △2021년 145만8465대 △2022년 160만7388대 △2023년 176만7894대 △2024년 190만대(추정)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약 9%에 달한다.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곳 중 216곳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로 연계된 CCTV 대수 역시 증가 추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광역·기초자치단체 216곳의 관제센터 CCTV 대수는 △2021년 47만1866대 △2022년 54만1018대 △2023년 59만9142대 △2024년 65만423대로 나타났다. 반면 CCTV를 눈으로 확
오는 7월 CCTV(폐쇄회로 TV) 통합관제센터 설치와 재난 관리 목적의 영상 정보 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가 생긴다. 정부는 통합관제센터와 경찰의 협력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나 학교 CCTV 관련 내용은 빠져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공포된 개정 재난안전법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예방·대비·대응을 위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통합관제센터는 재난 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자체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관제시스템의 도입·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자체장은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예방·대비·대응을 위해 연계·통합해 관제할 수 있는 법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CCTV(폐쇄회로 TV) 통합관제센터의 영상 정보를 경찰 등 외부 기관이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나온다. CCTV 영상 정보 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부터 명확히 다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권위는 2018년 '폐쇄회로 텔레비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를 통해 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이 보다 엄격한 기준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범죄 예방 목적을 위한 영상제공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18조에 따라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관제센터를 운영해 개인정보 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중에서도 관제센터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 33조는 '개인정보 파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