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손놓은 정부 줄잇는 피해
정부가 ICO(가상통화공개)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ICO를 빙자한 사기는 그치지 않고 있다. 정부의 금지 조치가 ‘선언’에만 그칠 뿐 사실상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로선 ICO 규제를 마련하는 순간 가상통화를 합법화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ICO, 이대로 둬도 괜찮은 걸까.
정부가 ICO(가상통화공개)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ICO를 빙자한 사기는 그치지 않고 있다. 정부의 금지 조치가 ‘선언’에만 그칠 뿐 사실상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로선 ICO 규제를 마련하는 순간 가상통화를 합법화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ICO, 이대로 둬도 괜찮은 걸까.
총 5 건
#울릉도 앞바다에서 ‘150조원의 보물선’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신일그룹. 러일전쟁에 참전했던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에 150조원어치의 금화와 금괴가 들어있다며 이를 담보로 가상통화 신일골드코인을 발행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미 12만명의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한다. 가상통화의 기본 구조를 설명하는 백서(사업계획서)도 공개하지 않은 채 보물선을 내세워 돈부터 끌어모았다. #지난달 초 2만여 명을 상대로 100억원대 가상통화 투자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각지와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가상통화로 수당을 지급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 2만여 명을 속여 총 10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ICO를 빙자한 사기 행각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IT(정보기술)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현재까지 255개의 가상통화가 시장에서 추방됐거나 사기로 판명됐고 다른 가상통화를 모방했거
정부는 가상통화(암호화폐) 투자 열기가 고조되던 지난해 9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기술, 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가상통화공개)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선언일 뿐 법적 근거가 없다. 유사수신 행위로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유야무야됐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 자체를 차단한다는 비판, 국제적으로 ICO 전면 금지는 중국과 한국뿐이라는 지적,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ICO 규제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ICO를 금지한다고 밝힌 뒤 ‘관망’으로 돌아섰다. 법적 근거는 없지만 정부의 ICO 금지 선언 이후 국내에서 ICO를 시도한 경우는 없다.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통화를 개발하는 국내 기업들은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해외에 법인이나 재단을 세워 ICO를 진행한다. 해외에 법인이 있는 만큼 국내 금융당국의 금지 조치와 상관 없고 ICO는 통상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로 자금을 모집하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이 참
ICO(가상통화공개)가 새로운 자금조달 방법으로 떠오르면서 국내 기업들도 지난해 보스코인(Boscoin), 아이콘(ICON), 에이치닥(Hdac), 메디토큰(MED) 등 토종코인을 발행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자금 유치에 성공했다. 하지만 ICO 이후 1년여가 다 돼 가도록 구체적인 서비스를 내놓은 곳은 없다. 지난해 8월 국내 최초로 ICO에 성공한 가상통화는 보스코인이다. 최초 발행량은 5억개로 ICO 시작 9분 만에 약 157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아 화제가 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보스코인의 블록체인이 열려 첫 블록이 생성됐고 이 시점부터 투자자들은 보스코인을 지급받게 됐다. 보스코인은 국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에는 상장되지 않았지만 홍콩의 쿠코인(Kucoin)과 영국의 힛빗(HitBTC)에는 상장돼 거래되고 있다. 글로벌 가상통화 정보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보스코인은 올 1월 중순 7.06달러(약 7992원)까지 올랐다가 23일 오후 3시 기준 0.09달러(약 91원)에
“아직 확실한 법이 없는 아주 초기 단계인데다 정부에서조차 전문가라고 할 사람이 없어서 가상통화를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규제가 독일, 스위스 등 나라별로 이뤄져서는 안 되고 유럽연합(EU) 내에서 통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달 29일 독일 베를린 현지에서 만난 플로리안 글라츠 독일 블록체인연방협회장에게 독일의 ICO(가상통화공개) 규제에 대해 묻자 돌아온 답이다. 독일은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거래사이트를 허가한 곳이지만 여전히 가상통화나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해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그는 “독일에는 많은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이 있고 현재까지 독일에서 진행된 ICO 규모만 20억유로(약 2조6000억원)에 달하지만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독일 기업도 스위스에 가서 ICO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독일 블록체인연방협회는 독일의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모여 만든 단체로 연방정부와 각 정당 인사들도 회원으로 참여시켜 블록체인과 가상통화
"Blockchain is not a silver bullet."(블록체인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지난 3일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만난 이보 로흐무스 가드타임 공공부문 부사장이 에스토니아의 블록체인과 가상통화(암호화폐) 시장 현황을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해 전자정부에 활용하고 있는 에스토니아의 개발자치고는 이례적인 말이다. 가드타임은 에스토니아 정부를 포함한 영국과 싱가포르 등 전세계 10여개 국가에 블록체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오기 전인 2007년에 이 기술을 개발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은 무변조성을 바탕으로 한 신뢰를 보장해주지만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는 묘약은 아니다"며 "블록체인만으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는 없고 다른 것과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유럽의 핀란드 남측에 위치한 인구 130만의 소국 에스토니아는 블록체인의 선두주자로 불린다. 외국인도 에스토니아 전자시민권(E-Resid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