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2막 열어라
기존 은행과 똑같이 ‘은행법’의 적용을 받았던 인터넷전문은행에 맞춤 법안을 생겼다. 은산분리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다. 은산분리 완화로 족쇄가 풀린 인터넷은행이 금융산업을 뒤흔드는 혁신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인터넷은행의 그간 한계와 향후 과제, 새로운 인터넷은행 후보들에 대해 살펴봤다.
기존 은행과 똑같이 ‘은행법’의 적용을 받았던 인터넷전문은행에 맞춤 법안을 생겼다. 은산분리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다. 은산분리 완화로 족쇄가 풀린 인터넷은행이 금융산업을 뒤흔드는 혁신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인터넷은행의 그간 한계와 향후 과제, 새로운 인터넷은행 후보들에 대해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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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개 대형은행이 금융의 80%를 독점하고 있다. 이들 은행의 주주 70%는 외국자본이다. 게다가 이들 은행의 기업대출은 전체 자산의 45%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가계대출이다. 고착화한 ‘빅4 은행’ 체제를 뒤흔들만한 변화가 필요하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9일 머니투데이 정책아카데미)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은행법의 핵심은 4%로 제한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34%까지 늘려 은행 소유를 허용한 것이다. 1982년 국영은행들의 민영화 과정에서 대기업그룹의 은행 소유를 막기 위해 은산분리를 도입한지 36년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 내 일부의 반대와 지지층의 반발을 무릎 쓰고 은산분리 완화를 밀어붙인 만큼 인터넷은행이 ‘금융산업 혁신’의 모델을 보여줘야 할 때라는 기대가 높다. ◇상호출자제한기업 배제하되 ICT 비중 고려=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은 열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의 ‘혁신 DNA’가 금융업에 이식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본격적인 혁신을 위해선 큰 산이 하나 더 남았다. 인터넷은행이 지금까지 공인인증서를 없애고 애플리케이션(앱)을 단순화하는 등 ‘플랫폼’ 혁신을 이끌었다면 앞으로 ‘상품과 서비스’ 혁신을 위해선 개인정보 활용 규제가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규제 완화의 필요성과 법규 개정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이천표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중국의 인터넷은행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약 2억명에게 중금리대출을 제공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 교수는 “은행 계좌조차 없는 농어민과 영세상인 등이 중금리대출의 수혜를 받으면서 중국에서는 ‘포용금융’의 돌풍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현실은 정반대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말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누가 3호 인터넷은행의 주인공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처럼 자금력이 있는 대형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은행업 경영 노하우가 있는 기존 은행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명확하게 인터넷은행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인터파크다. 인터파크는 2015년 인터넷은행 인가 때도 SK텔레콤, NHN엔터테인먼트, IBK기업은행, 현대해상 등과 함께 ‘아이뱅크 컨소시엄’을 구성해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이상규 인터파크 대표는 “다시 인터넷은행에 참여하고자 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파트너를 중심으로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법 통과로 산업자본의 지분 규제가 풀려 컨소시엄 구성이 더 쉬워졌다”고 말했다. 은산분리 규제를 지키기 위해 소규모 지분의 많은 투자자를 끌어들일 필요가 없어졌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온라인쇼핑몰 시장 규모가 1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미 인터넷은행에 참여한 KT와 카카오의 운명은 금융위원회 손에 달렸다. KT와 카카오 모두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어서다. 신설된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은행법 시행령 제5조’를 그대로 준용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법령 본문에 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 4%를 포함, 총 10%를 초과해 보유할 때는 종전 은행법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과거 5년간 금융·조세·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인터넷은행법도 은행법 시행령처럼 단서조항은 달았다. 인터넷은행법 별표상에 ‘금융위원회가 해당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둬 지분을 추가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KT와 카카오가 공정거래법을 어느 정도 위반했는지 ‘경미’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 주주인 KT는 2008년 지하철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