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 디지털 성폭력
월 화 수 목 금…. 바쁜 일상이 지나고 한가로운 오늘, 쉬는 날입니다. 편안하면서 유쾌하고, 여유롭지만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은 쉬는 날, 쉬는 날엔 '빨간날'
월 화 수 목 금…. 바쁜 일상이 지나고 한가로운 오늘, 쉬는 날입니다. 편안하면서 유쾌하고, 여유롭지만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은 쉬는 날, 쉬는 날엔 '빨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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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갖고 있으면 그 여자 평생 내꺼지?"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불법촬영물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연인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게시자는 "얘(여자친구) 뺏기기 싫은데 그래서 성관계 영상 몰래 찍어둔 게 하나 있다"며 "배신하면 그걸로 좀 놀려주려고(한다)"라고 말했다. 사생활 영상으로 여성을 협박하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가수 구하라(27)의 전 연인 최종범씨(27)가 구씨와 다툰 후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 사건은 디지털 성폭력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불을 당겼다. 12일 현재 사생활 영상 유포와 협박을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에 서명한 인원은 22만5978명에 달한다. 디지털 성폭력은 주로 관계가 틀어질 때 영상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요구를 강요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이를 '삐뚤어진 소유욕'이 만들어낸 범죄라고 지적한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
헤어진 남자친구와 다투던 가수 구하라씨(27)가 무릎을 꿇었다. 전 남자친구 최모씨(27)로부터 전송된 성관계 촬영 동영상을 보고 나서다. 연인 간에 지켜져야 할 사생활이 생면부지 대중들에게 공개될 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구씨는 영상을 지워 달라며 애원할 수 밖에 없었다. 연인 간 촬영 영상을 유포하는 '디지털 성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치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영상·사진들이 온라인에서 다양하게 유통·소비되고 있다. 특히 음란 웹사이트나 SNS가 문제시 된다. 익명성을 전제로 빠르게 퍼지는 탓에 손 쓸 도리가 마땅찮다. 하지만 유포자들은 범죄라는 인식조차 없어 피해자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애인 '배신'보다 무서운 '유포' 불법 촬영물 유포 피해는 연예인 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8월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가 불법촬영물 삭제를 돕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한 지 100일 만에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신고가 2358건에 달했다. 이 중 상당수는 유포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A씨(21·여). 그의 일상은 지난 몇 달간 완전히 무너져내렸다. 헤어진 남자친구 B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A씨의 나체사진 때문. B씨는 헤어진 후 "내가 부를 때 나오지 않으면 사진을 한 개씩 올리겠다"며 협박하다 A씨가 만나주지 않자 사진을 유포했다. A씨 사진은 지난 2월부터 수많은 사이트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사진과 함께 A씨의 이름, 휴대폰 번호, 주소 등 신상정보도 공개됐다. 이후 모르는 이들에게서 문자가 쏟아졌다. "사진 잘 봤다", "집 주소 아니까 나도 찾아가겠다" 등의 내용이었다. 이 사실을 주변인들에게 털어놓자 "조심 좀 하지 그랬어"라는 핀잔이 돌아왔다. 위로보다 앞선 말이었다. A씨는 "세상 모두가 내 숨통을 죄는 것 같다"고 말했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가수 구하라씨(27)가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27)에게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으로 협박 당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화두가 됐다. 피해자에게
디지털 성범죄 영상은 무분별하게 소비된다. 피해자에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기록이지만, 제3자들에겐 새로운 '야동(성인 동영상)'처럼 여겨진다. 실제 2차 가해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머니투데이가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및 포털 사이트를 모니터링했다. 조사 대상이 된 커뮤니티는 △일간베스트 저장소 △와이고수 △엠엘비파크 △에펨코리아 △네이트판 등이다. 포털사이트 네이버도 이와 함께 살펴봤다. 지난달 28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발표한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 실태를 참고했다. ━◆ 일베 "성관계 영상 있으면 배신 못하겠지?"━지난 7일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에는 한 남성이 자기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크게 일었다. '성관계 영상 갖고 있으면 그 여자 평생 내꺼지?'란 제목의 글에는 “여친을 뺏기기 싫고 놓치기 싫은데, 그
"리벤지 포르노 찍고, 소지하고 협박한 모든 사실관계의 가해자들을 조사하고 '징역' 보내주세요." 리벤지 포르노(불법 촬영)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4일 기준 서명인원 23만명에 가까운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 움직임이 일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 14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선 불법 촬영 범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 7건이 계류돼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1년 가까이 소위 상정조차 못 하다가 2018년 9월에서야 유사한 내용의 다른 개정안들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남인순안'은 동의와 비동의의 형량 동일화, 본인 촬영 영상의 타인 유포 처벌, 영리목적의 유포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 추진 등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대책 대부분을 담았다. 법안 통과가 1년 가까이 지
'리벤지 포르노'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4일 기준 23만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으며 관련 법조항에 대한 관심도 크다. 그동안 이를 초상권이나 명예훼손 문제로 다뤄오던 해외 여러 나라들은 이를 무거운 성범죄로 다루는 법 제정 및 개정에 나서고 있다. ◆호주-피해자 사생활 담긴 영상물 삭제가 우선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호주는 지난 8월 '온라인 안전 강화법'(동의 없는 사적인 이미지의 공유에 관한 법)이 통과되면서 리벤지 포르노에 관한 처벌이 강화됐다. 법안에 따르면 리벤지 포르노물을 유출한 가해자는 초범 최대 징역 5년, 재범 최대 징역 7년을 받을 수 있다. 리벤지 포르노물임을 알고도 이를 유포하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진다. 앞서 지난해 호주는 '디지털안전위원회'(eSafety Commissioner Office)라는 정부기관을 출범시키고 디지털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한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