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한 노후' 주택연금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자녀세대의 부모 봉양이 경제적으로 큰 짐이 되면서 주택연금이 주목받고 있다. 장년층은 자녀에게 도움받지 않고 내 집으로 당당히 노후를 보내려 하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생활비를 주기보다 주택연금 가입을 권하고 있다.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노후생활자금을 메워줄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봤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자녀세대의 부모 봉양이 경제적으로 큰 짐이 되면서 주택연금이 주목받고 있다. 장년층은 자녀에게 도움받지 않고 내 집으로 당당히 노후를 보내려 하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생활비를 주기보다 주택연금 가입을 권하고 있다.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노후생활자금을 메워줄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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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장년층 소득에 얼마나 보탬이 될까. 4일 통계청의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60세 이상 가구주의 월 평균 소득은 329만원이다. 이중 이전소득은 104만원으로 여기에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자녀 용돈 등 개인이 지원한 소득이 포함되나 주택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자산의 형태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며 "가계동향조사 통계에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통계청 자료로 주택연금의 효과를 알 수 없지만 60세 이상 가구주들이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 주택연금 효과를 가늠해볼 수 있다. 60세 이상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69.26세이고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주의 평균 순자산은 3억3000만원이다. 국내 가구의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임을 감안해 3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해 보면 69세 가구주가 65세 배우자와 함께 3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75만원의 주
주택연금이 안정적인 노후소득으로 주목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월 수령액을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도 높다. 주택연금은 집값, 가입나이, 기대수명, 장기 집값 상승률, 금리수준 등에 따라 월 수령액이 달라진다. 우선 집값이 높으면 연금액도 당연히 늘어난다. 예컨대 70세 가구주가 2억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61만2000원을 받지만 집값이 4억원이면 122만5000원을 받는다. 올해 주택연금 중도해지가 늘어난 이유 중 하나도 주택연금이 집값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누적 가입자가 많아져 중도해지도 늘어났지만 일부는 집값이 오르면서 주택연금을 해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들어 서울 지역의 중도해지건수는 439건(9월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해지건수(412건)을 넘어섰다. 다만 주택연금은 해지후 3년간 재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해지할 때 신중해야 한다. 3년후 집값이 지금보다 떨어지면 수령액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집값이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9억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들이다. 주택연금은 집값 9억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9억원이 넘는 집을 가진 '부자'에게 무슨 주택연금이냐는 비판도 있지만 달랑 집 한 채 가진 노인들을 위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집값 상승세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의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10억원이 넘었다. 국회에는 9억원 초과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지난해 6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중이다.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르면 소득세법에 따른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주택연금 가입요건 중 집값 조건을 폐지하려는 이유는 살다보니 집값이 올랐을 뿐인데 주택연금에도 가입할 수 없으면 노후 소득이 불안정해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