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다시 거리로
문재인 대통령의 장애인 관련 첫번째 공약인 '장애등급제 폐지'가 오는 7월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정작 장애등급제 폐지를 바랐던 장애인들은 기쁨 대신 격정의 목소리로 다시 길거리로 나섰다. 생존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을 해달라는 얘기다. 각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장애인 관련 첫번째 공약인 '장애등급제 폐지'가 오는 7월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정작 장애등급제 폐지를 바랐던 장애인들은 기쁨 대신 격정의 목소리로 다시 길거리로 나섰다. 생존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을 해달라는 얘기다. 각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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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예산 편성 없이 졸속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다." 26일 낮3시,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 도로 5개 차선을 막고 설치된 중앙무대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신애 부회장이 단상에 올라섰다. 김 부회장은 장애인단체 회원들과 함께 "기만적인 예산으로 우리를 속이는 기재부를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집회에 참여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를 비롯한 각종 장애인 단체 소속 회원 500여명은 김 부회장의 주장에 박수와 함성으로 지지의사를 표했다. 이날 집회는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장애등급제와 관련해 예산당국인 기재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들은 지난해 2019년 예산편성 과정서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된 종합조사 예산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집회 현장에서 만난 전장연 소속 정다운 활동가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정부가 2022년까지
장애인 단체가 정부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방침에도 집단행동에 나선 건 결국 예산 문제다. 정부가 매년 장애인 관련 예산을 늘려가고 있지만, 실제 지원을 받는 장애인 입장에선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낀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장애등급제를 포함한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국의 올해 장애인 지원 예산은 2조7000억원이다. 지난해 2조2000억원에 견줘 25%(5000억원) 늘었다. 부문별로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1조34억6100만원이다. 수혜자는 지난해 7만8000명에서 올해 8만1000명으로 3000명 늘어난다. 서비스 단가는 올해 증액 없이 1만2960원으로, 활동지원 시간도 109.8시간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중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예산은 지난해 100억원에서 올해 427억원으로 4배이상 급증했다.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가산급여도 680원에서 1290원으로 인상했다. 가산급여는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점수 440점 이상인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201
1988년 시행돼 31년을 이어온 '장애등급제'는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장애 종류별 1~6급으로 분류해 복지혜택을 제공하던 것을 앞으론 장애의 정도 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7월1일부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장애 등급'은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한다. 현재 활동지원급여는 기본급여(활동지원등급별 산정)와 추가급여(생활환경 고려) 등 최소 61만원(47시간)에서 최대 506만7000원(391시간)까지 지원되는데, 복지부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에 맞춰 지원규모와 기준을 세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의 연장선이다. 1988년 장애인 등급제가 도입된 이래 장애인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했다. 행정편의주의적 성격이 강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 장애인 500여명이 26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한목소리로 외쳤다. 올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지만 현 상태로는 형식적인 '가짜' 폐지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장애등급제 폐지는 인권적 측면에서 장애를 등급으로 매기는 '딱지'를 떼자는 취지였다. 게다가 등급에 상관없이 돌봄의 필요 정도에 따라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래서 바꾸기를 장애의 정도가 심하거나, 심하지 않거나 두 등급으로 조정한 것이 장애등급제 폐지의 골자였다. 문제는 필요한 곳에 장애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와 달리 등급에 따른 지원에서 종합조사표 작성을 통한 지원으로 바뀌면 이에 걸맞게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 문제가 걸림돌이다. 실질적인 예산 확대 없이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개선이 힘든데, 올해 예산편성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장애인단체들의 주장이다.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정책실장은 "OE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 나오는 장애등급제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장애 유형을 지체 장애 12가지·정신 장애 3가지 등 15개로 분류한다. 여기에 의학적 손상 정도에 따라 6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장애등급제는 장애 등급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등의 제공 여부와 제공량을 달리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장애등급제를 사용하는 나라로는 일본이 있다. 일본은 장애유형을 신체·지적·정신 3개로 분류해 5개 등급으로 나눈다. 독일도 장애판정제도를 두고 있다. 장애정도(Grad der Behinderung: GdB)가 50GdB 이상인 사람을 중증장애인으로 정하고, 70GdB 이상이면 중증장애 중에서도 수발빈도가 높은 장애인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일본은 장애인 개개인이 처한 지역사회의 특이사항을 인정해 서비스 추가제공 등을 인정한다. 독일도 개별적인 서비스 수요 욕구를 인정해 맞춤 제공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처럼 '장애등급'을 사용하지만 개인의
국회가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지난해 12월.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6년 10월 발의한 법안 등 모두 10개 법안을 병합 심사해 만든 안이다. 법안 발의부터 법 개정까지 2년여가 소요됐다. 개정안은 복지 제공의 법적 기준이 되는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을 1~6급으로 분류하고 선택적 서비스를 제공했다. 행정 편의적인 등급 분류로 인해 다수 장애인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등 지원 결정을 위해 해당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나 지자체는 신청인이나 관계자, 국가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피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이 각하된다. 해당 조사는 일부 공공기관에 위탁 가능하며 사업 수행을 위해 국가와 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