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고특권층-교수
직위는 하나인데 하는 일이 수십가지인 직업군이 있다. 장관, 수석비서관, 사외이사, 각종 단체의 요직을 하다가, 끝나면 다시 돌아갈 자리가 있는 대학 정교수다. 1년에 논문 1편 안써도 자리를 유지하고, 대학원생들에게 갑질하며 각종 혜택을 누리는 '한국 최고의 직업' 대학 교수 사회를 짚어봤다.
직위는 하나인데 하는 일이 수십가지인 직업군이 있다. 장관, 수석비서관, 사외이사, 각종 단체의 요직을 하다가, 끝나면 다시 돌아갈 자리가 있는 대학 정교수다. 1년에 논문 1편 안써도 자리를 유지하고, 대학원생들에게 갑질하며 각종 혜택을 누리는 '한국 최고의 직업' 대학 교수 사회를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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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학원생 A씨는 매일 차를 끌고 지도교수 자녀의 유치원으로 간다. 지도교수가 자녀의 운전기사 역할을 요구한 탓이다. 가끔은 교수의 요구로 자녀의 숙제를 봐주기도 한다. 운전기사, 교사 업무를 해도 대가는 없다. A씨는 "무사히 졸업하려면 지도교수의 요구에 불만이 있더라도 응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2.대학원생 B씨의 지도교수는 본인 명의의 인터넷 기사를 B씨에게 쓰라고 시켰다. 이사회에 제출할 본인의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작성을 시키기도 했다. B씨는 "다음 수업 평가 때 영향이 있을 것 같은 어조로 부탁을 해 싫은 티를 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대학원생들이 2~3일에 1번꼴로 지도교수 '갑질'에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을 한 교수 10명 가운데 1명은 연구비와 학생 장학금을 가로챘다는 조사결과다. 학생들은 부당함을 알아도 논문 심사나 졸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교수나 학교 측에 문제제기를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일부 몰지각한 교수들
사외이사 제도가 생긴 이래 교수 최고의 부업은 사외이사다. 겸직이 가능한 데다 1년에 몇 차례 열리지 않는 이사회에 참석하는 대가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대 2개 기업에서 동시에 사외이사 직무 수행이 가능해 1억원이 넘는 부수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2000년대 초반, 국가공무원법 64조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는 공무원이 공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사립학교법 55조는 국공립학교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었다. 자연스레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당시 수백 명의 교수들이 기업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이에 일부 교수들은 사외이사에서 물러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다 2003년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며 법적으로 대학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해졌다. 다만 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소속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률을
'대한민국 특권층'이라 불리는 대학 교수들. 그들의 '본업'인 연구 실적은 어떨까. 한국연구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4년제 전임교원들의 논문 게재 건수는 수년째 평행선을 달리며 1년에 1건도 게재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술발표 실적은 지속적으로 하락, 0.079건에 머물렀다. 교수들이 학자의 본업인 연구나 발견과 멀어지면서 국내 대학 연구의 질도 추락하는 모양새다. 논문의 질을 기반으로 대학을 평가하는 '레이던 랭킹'(Leiden Ranking)에서 국내 대학들의 순위는 1년에도 수십 계단씩 떨어지고 있다. 6일 한국연구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4년제 대학 전임교원의 논문 게재건수는 6만8098건. 1인당 논문 수는 0.92건에 그쳤다. 1년에 1개의 논문도 게재하지 않는 셈이다. 4년제 대학 전임교원들의 논문 게재건수는 2013년 6만6912건에서 2015년 7만704건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인당 논문 수도 20
"정규직 교수는 사실상 '1인 기업 최고경영자'(CEO)입니다. 사회적 존경과 신뢰 등 무형의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안정적 보수, 고액의 연금 등은 덤이죠. 인사와 관련해 주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교육계 한 관계자의 말이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학교수가 차지하는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엘리트층이나 오피니언 리더로도 불린다. 서울 주요대 전임교수의 경우 모두 정부부처 장·차관급이라는 말이 회자된 지 이미 오래다. 실제로 새 정부가 들어서 조각을 하거나 임기 중 개각을 할 때 학자로 분류되는 이들은 입각 대상에 이름이 오르내린다. 입각하지 않더라도 정치권 외곽의 정책자문 그룹에 포진해 있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대학 전임교수는 누구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 4월1일 기준 국내 고등교육기관(대학)에 소속된 전임교수 모두 9만288명이다. 10년 전인 2008년(7만3072명)보다 23.6% 증가했다. 이 가운데 4년제 일반대학만 놓고 보면 2008년 전임교수가 5만
국회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폴리페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국회의원의 교수 겸직을 원천 제한했다. 법까지 뜯어고쳤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불씨는 교수직을 휴직 상태로 유지하는 국무위원들에게 옮겨 붙었다. 여야는 국무위원의 과거 정치적 행보를 두고 각각 ‘표현의 자유’, ‘정치 중립성 위반’이라며 소모적 논쟁을 반복한다. 국회법 제 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국무위원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직 등은 예외다. 여·야가 2013년 7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국회의장이 의원들의 겸직 내용을 국회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겸직에 따른 보수 수령은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이에 국회 입성에 도전하는 교수들은 임기개시일 전까지 교수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같은 법 개정은 정치쇄신을 요구하는 국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추진됐다. 당시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