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일부 직업군의 직장 내 괴롭힘 '태움'. 여기서 출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을 저지르게 되고, 회사가 이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처벌된다.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과 법률 전문가 견해, 해외사례를 종합했다.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일부 직업군의 직장 내 괴롭힘 '태움'. 여기서 출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을 저지르게 되고, 회사가 이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처벌된다.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과 법률 전문가 견해, 해외사례를 종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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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두고 각 기업마다 대비책 마련에 분주하다. 직장내 괴롭힘에는 고정된 성역할 강요부터 암묵적인 집단 따돌림, 업무와 상관 없는 지시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기업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반드시 해야 한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모든 기업은 이달 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고용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통해 각 사업장이 체계를 마련하는 걸 돕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원청-하청 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장 안이 아니더라도 메신저, SNS 등의 괴롭힘도 해당된다. 아울러 △직장 내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의 요소가 모두 갖춰져야 인정된다. 지위의 우위는 직접 지시하는 관계가 아
직장인 A씨는 장시간 노동과 회사 임원진의 언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 무리한 업무량 탓에 야근을 하면 임원진은 "능력이 없으니 제시간에 퇴근을 못하지"라는 말을 일삼는다. 업무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한테 뭘 바라겠냐"는 모욕적인 말도 일상이다. A씨는 "대표나 임원진의 언행이 비슷하다 보니 사내에 고충을 처리해달라고 말할 곳도 없다"며 "경찰에 신고할 위법 행위는 아닌 것 같고, 혹여라도 했다가 일자리를 잃거나 업계 내 평판이 나빠질까 두려워서 참는다"고 토로했다. 16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제76조 2)에 포함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법이 시행된다. A씨가 겪고 있는 일처럼 문제 삼기 모호한 사례도 개정안이 시행되면 징계 대상이 된다. 폭력·성희롱·부당노동행위 등 기존 법에 반하는 행위 외에 따돌림·차별·사적 지시 등 은밀한 괴롭힘에도 법 적용이 가능하다. 이 법이 정의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세대 간 인식차, 피라미드형 위계구조, 임직원 간 소통창구 부재, 직장 내 과도한 실적 경쟁, 획일화를 요구하는 문화…' 대한상공회의소가 오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300개 국내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괴롭힘의 주요 원인으로 꼽은 내용이다. 특히 직장예절이나 개인 시간 등에 대한 세대간 인식차는 전체 응답자의 35%가 지목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소위 밀레니얼 세대(1980~2000년대생)로 지칭되는 신세대가 사회에 진출하면서 (이전 세대인) 베이비부머·X세대와 문화적 마찰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부품업체를 운영하는 A대표도 "얼마 전 젊은 직원들과 얘기하는데 원치 않는 회식 강요도 괴롭힘이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선 법적 조치보다 △수평적 문화 도입 △소통창구 마련 △결과·경쟁 중심 평가제 개선 등과 같이 직장 문화를 바꾸는 게 시급하다는 것이 기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법에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각 직장과 업무 현장에 바로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엔 법으로 규제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문제 삼겠다는 시도다. 상사의 갑질 등 근로 현장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주 내용이다. 법 전문가들은 대체로 김영란법(부패방지법)시행 초기와 마찬가지로 각 직장에서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16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제76조 2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이 조항만으로는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김영란법 매뉴얼을 내놨던 국민권익위원회처럼 고용노동부도 별도 매뉴얼을 발간했다. 노동법 전문가인 양지훈 변호사(법무법인 정상)는 “‘직장 내 괴롭힘’의
세계 각국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은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정신적 괴롭힘도 괴롭힘으로 폭넓게 규정하며 형법으로 금지하기도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제하는 법안을 가장 먼저 마련한 곳은 북유럽이다. 스칸디나비아 3국은 1980년대부터 이를 논의해왔으며 스웨덴은 1993년 세계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를 제정, 형법으로도 이를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와 회사 경영진까지 처벌 대상이다. 2년의 징역형과 3만유로(약 4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프랑스는 노동법과 형법을 통해 신체적 건강만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괴롭힘도 금지한다. 영국과 미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독자적으로 다루는 법은 없다. 다만 차별금지법에 따라 나이, 성, 장애, 인종, 신앙 등과 관련된 괴롭힘은 금지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평등법, 괴롭힘 방지법(스토킹 제재 목적), 고용권리법 등 다른 여러 법안을 통해
오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중견기업들은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반응을 보였다. 폭언·폭행·강요 등 잘못된 기업문화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한편, 상사의 조언과 지도 등 업무지시에 필요한 부분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견기업들은 이미 시행안에 맞춰 회사규정 개정을 마쳤다. 문제가 발생 시 처리를 위한 자체 프로세스도 갖췄다. 일단 기존에 운영하던 임직원 고충 상담실이나 온라인센터를 활용하는 모습이다. 한샘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관련해 전사 직원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보내 서명을 받았다. 가전렌탈업체인 코웨이와 교원도 관련법 시행을 알리고 사례 유형들을 공유했다. 제약·바이오업체인 GC녹십자는 적극적인 대응 방침도 세웠다. 문제가 발생하면 성추행 등과 같은 수준의 중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한 렌탈가전업체 관계자는 "이전까지 별 생각 없이 한 말과 행동들이 다른 직원은 괴롭힘으
#A공무원은 업무 부담을 고려해 업무재조정을 요청한 직원들 건의를 묵살했다. 이후 명령 불복종을 언급하며 부당한 훈계와 회의에서 특정 직원에게 모욕감을 느끼는 발언을 했다. 뿐만 아니라 중간 관리자를 배제하고 직접 보고를 받아 중간관리자인 B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A씨는 결국 공직사회에서 갑질로 징계를 받았다. 오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공직사회도 이와 발맞춰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는 공직사회 내 갑질 근절을 위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한층 강화하고, 중대한 갑질 행위자에 대해서는 신원도 전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7월 발표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대책 일환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갑질'에 대한 인식과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9일 "지난해 공무원 징계령 등이 개정돼 4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며 "이번 신원 전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고용인원이 많고 감정노동이 대부분인 유통업계는 적극적으로 법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롯데쇼핑이 대표적이다. 롯데는 법에 규정된 교육과 사규개정 외에도 직장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을 별도로 제작해 배포하고 노동조합과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앞서 올 초 직장내 괴롭힘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미니웹툰 형태의 괴롭힘 유형별 사례교육 및 공유 캠페인, 예방 매뉴얼 제작 등을 진행했다. 유통업계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취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매장에서 고객을 상대하는 서비스업인 데다 매출압박도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실제 유통업계에서는 과거 매출압박에 따른 직원 투신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법시행 이전부터 업무문화 개선작업을 진행해왔고,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자체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해 도리어 대응이 수월하다는 반응이다. 일례로 롯데쇼핑의 경우 사원간 소
#2년 전 한 대형 건설사의 수도권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던 A씨는 근무 중 현장소장이 걸어온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 앞으로 실업급여나 계속 받아”라는 모욕적인 말도 들었다. 근로자 안전관리가 최우선인 건설 현장에서도 갑질과 괴롭힘은 발생한다. 오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지만 건설 현장은 근로자들간 소속된 회사가 다르고, 비정규직이 많은 특수한 근로환경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건설사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맞춰 사규를 정비하거나 기업문화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회사들은 건설현장 특수성을 고려해 다른 회사나 파견, 용역, 사내하청, 특수고용 근로자들에게도 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업계 관계자는 “본사보다 현장에서 폭언, 폭행 등 괴롭힘이 발생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