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분양가 상한제
정부가 지난 8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계획을 내놓은 이후 신축, 구축, 재건축을 가리지 않고 서울 집값이 오르고 있다.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 대기 수요로 전세시장도 들썩인다. 소급적용 논란, 공급부족 우려 등이 불거지고 정부부처간 시각차도 감지되는 상황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실행에 옮겨질 지 주목된다.
정부가 지난 8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계획을 내놓은 이후 신축, 구축, 재건축을 가리지 않고 서울 집값이 오르고 있다.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 대기 수요로 전세시장도 들썩인다. 소급적용 논란, 공급부족 우려 등이 불거지고 정부부처간 시각차도 감지되는 상황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실행에 옮겨질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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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0월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계획을 밝혔지만, 40일의 입법예고 기간 수천건의 반대 의견에 부딪힌 데다 정부 내서도 온도차가 확연해 실제 적용 시기는 미지수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다음달 완료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하순 공포·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필수 요건을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완화해 대상을 확대했다. 적용 시점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으로 고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도 포함시켰다. 주택 전매제한기간은 종전 3~8년에서 5~10년으로 늘렸다. 하지만 공포·시행 때 당초 개정 내용이 그대로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입법예고 기간 총 4949명이 의견을 제출했는데, 대부분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주요
'서울 집값 급등세'가 재현될 가능성에 정부가 긴급처방 카드로 꺼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여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규제 집중 대상인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대책 발표 이후 3주 만에 반등했고, 공급축소 우려로 준공 10년 이하 신축 아파트값은 단기간 큰 폭으로 올랐다.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를 기대하는 청약 대기수요가 늘면서 안정세였던 전셋값도 요동친다. 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률은 0.21%로 일반 아파트값 상승률(0.05%)을 크게 웃돌았다. 정부가 지난달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계획을 발표하자 8월 넷째주(-0.03%) 다섯째주(-0.03%) 2주 연속 재건축 아파트값이 떨어졌지만 추세가 바뀌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잇따라 제도 시행과 관련, 신중론을 밝혔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하락세가 3주 만에 멈췄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앞두고 밀어내기 분양에 나선 단지들의 분양가가 시장 예상보다 낮게 결정됐지만, 발코니 확장 등 유상 옵션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유상옵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시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결국 분양가가 통제돼도 소비자 이익은 크지 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라클래시’의 발코니 확장비(전용 84㎡ 기준)는 1930만~1989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 7월 서초구 서초동에서 GS건설이 분양한 ‘서초그랑자이’ 발코니 확장비 1290만원은 물론 5월 방배동에서 분양한 ‘방배그랑자이’ 1050만~1100만원을 크게 웃돈다. 발코니 확장 외 소비자 대부분이 채택하는 옵션인 시스템 에어컨(전실기준)도 차이가 난다. 서초그랑자이의 시스템 에어컨 설치비는 693만원인데 라클래시는 810만원이다. 방배그랑자이는 에어컨 3개는 무상으로 설치해 주고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나 10월 중 발효를 앞두고 있다.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 및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개 투기과열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능성이 열려있다. 시행령이 확정된다고 해서 이들 지역에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언제, 어느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의결을 거쳐야 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정심은 주거 기본법 제8조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및 해제를 비롯해 △주거종합계획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해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등 당연직 위원 13명과 국토연구원 등 연구기관 연구원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 가장 반대 여론이 거센 곳은 재건축·재개발이 진행중인 정비사업지다. 정부가 정비사업 마무리 단계인 재건축 단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3일까지 40일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뒤 총 4949명이 의견을 제출했다. 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자체를 반대하거나 재건축 사업장에 소급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내용이다. 재건축 조합원의 반발이 거센 까닭은 정부가 정비 사업장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이에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장 모두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서울에서 정비사업이 본격화된 곳은 관리처분 인가 55개와 착공 59개를 포함해 총 114개 단지다.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 사업시행자(조합)가 사업시행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