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없는 쿠팡, 현대차 총수된 정의선
2021년 기준 대기업집단이 발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막판에 결론을 뒤집고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총수는 정의선 회장으로 바꿨다.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의 의미를 짚어본다.
2021년 기준 대기업집단이 발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막판에 결론을 뒤집고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총수는 정의선 회장으로 바꿨다.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의 의미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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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1년 만에 현대차그룹의 총수로 공식 지정됐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역시 그룹 총수가 되며 세대교체 작업을 마무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과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이 생존해 있음에도 실제 그룹에 대한 지배력이 아들 세대에 있다고 보고 이례적으로 동일인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오는 5월1일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71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각 기업의 동일인(총수)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그룹의 총수로, 조현준 회장이 효성그룹의 총수로 변경된 것이 눈에 띈다. 지난달 현대차그룹과 효성그룹이 낸 총수변경 신청을 공정위가 수용한 것이다. 아버지 정몽구 명예회장이 2001년 총수에 오른 이후 21년만이다. 공정위는 정의선·조현준 회장이 그룹을 외형상이나 실질적으로 모두 지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두 그룹의 총수 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해 10월 현대차 등
제조업 중심이었던 우리나라 재계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코로나19(COVID-19) 사태 속에 ICT(정보통신기술) 기업들과 바이오기업 셀트리온 등이 급성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지난해보다 7개 증가한 71개가 됐다. 쿠팡 등 8개사가 더해지고 KG가 제외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2612개로 지난해보다 328개 증가했다. 눈에 띄는 것은 비대면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IT기업들의 약진이다. 쿠팡은 자산총액이 지난해 3조1000억→5조8000억원으로 급증해 공시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카카오(14조2000억→19조9000억원), 네이버(9조5000억→13조6000억원), 넥슨(9조5000억→12조원), 넷마블(8조3000억원→10조7000억원)의 자산총액도 크게 증가했다. 바이오기업 중에는 제약을 주력으로 하는 셀트리온이 주식가치 상승, 주식 출자를 통한 회사 설립, 매출·당기순이익 증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총수(동일인)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애초에 이런 입장이었지만 중도에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사안을 전면 재검토했다가, 막판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총수는 그룹의 '실질적 지배자'인데, 공정위는 김범석 의장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서도 미국 국적의 '외국인'인 그에게 국내의 총수 제도를 적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제도상 한계를 인정하고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대자동차그룹과 효성그룹의 총수를 각각 정의선 회장, 조현준 회장으로 공식 인정했다. ━"쿠팡은 총수 없다" 최종 결론━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612개)을 5월 1일자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대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과,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공정위는 자산총액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쿠팡을 총수(동일인)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쿠팡의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있는 김범석 의장의 국적이 미국이라는 점에서 법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미국인 투자자가 제3국 투자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최혜국 조항이 담겨있는 것도 이같은 판단의 배경 중 하나로 풀이된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29일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브리핑에서 "쿠팡Inc를 김 의장이 사실상 지배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국내법상 새로운 의무를 지고 형벌 제재대상이 되는 동일인 지정 문제는 다르다"며 "동일인 지정은 처분성있는 일종의 법률행위로 법적 다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가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전례가 없고, 외국인이 총수인 경우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등) 규제 등 제재 실효성도 의문시돼서다. 앞서 공정위가 S-OIL(에쓰오일), 한국GM 등도 유사
"페이스북코리아의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충족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고 (페이스북 CEO인) 마크 저커버그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해 한국의 국내법상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형사제재 대상으로 할 것이냐."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쿠팡의 총수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글로벌기업 페이스북, 아마존에 빗대 설명했다. 이날 공정위는 김범석 의장의 국적이 미국인 점을 고려해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는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런 기준만 보면 공정위는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해야 한다. 그는 한국 쿠팡의 모회사인 미국 쿠팡Inc의 의결권 76.7%를 가진 실질적 지배자며, 이런 사실은 공정위도 인정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것 만으로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