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의 상자' 전속고발권 폐지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같은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도 누구나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고발, 처벌받게 한다는 얘기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과연 현실화될까. 기업들의 운명이 달려있다.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같은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도 누구나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고발, 처벌받게 한다는 얘기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과연 현실화될까. 기업들의 운명이 달려있다.
총 4 건
유력 대선 후보들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하면서 기업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을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만약 이게 폐지되면 악의적인 고발이 난무하고, 검찰과 공정위의 중복 수사 등으로 기업 경영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일각에선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이 정치적 선명성 경쟁의 도구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재명·윤석열 "전속고발권 없애자"━2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대선후보군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모두 '전속고발권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에 규정된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속고발권이 전면 폐지되면 어떤 기업에 6개 법률 관련 위법 혐의가 있을 때 누구나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경찰 또는 검찰에 해당 기업을 직접 고발할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경제계가 술렁이고 있다.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과거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내년 들어설 새 정부에서 폐지가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0일 재계 등에 따르면 전속고발권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공정 거래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추진했다. 지난해 8월 전속고발권 폐지를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재계의 우려 등을 감안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를 제외한 수정안을 통과됐다. 기업들이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건 형사고발의 남용이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누구나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검찰에 기업을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해당기업이 가격이나 생산
대선 국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가 다시 부각되자 해당 법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정작 법안을 맡고 있는 국회에서는 전속고발권을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지난해 말 결론 냈는데 대선주자들이 이를 다시 꺼내면서다. 국회 정무위에서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강행처리됐다. 이때 공정거래법에서 논란이 됐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경쟁법 관련 사항 등은 공정위의 고발로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제도) 폐지안을 없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여당으로서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해버리는 대신 당시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전속고발권 폐지를 양보해준 셈이었다. 당시 김병욱 민주당 정무위 간사는 "절대 기업 옥죄거나 발목 잡는 법이 안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없던 일로 매듭지었다. 검찰의 별건 수사 등으로 기업활동이 제약받을 것이란 재계의 걱정을 반영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론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독점법 관련 전속고발권을 도입한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면 일본뿐이다. 미국과 유럽 등은 전속고발권 제도 자체가 없고, 일본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이 크지 않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가 ' 경성담합'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곤 반독점법 관련해 형사처벌 조항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1890년 셔먼법(Sherman Antitrust Act) 제정을 시작으로 시장의 자유경쟁을 침해하는 독점행위를 규제했다. 그러나 셔먼법은 가격·입찰 담합 등 경쟁 제한성이 뚜렷한 카르텔(cartel·기업담합)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이 가능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됐었다. 이후 셔먼법의 추상성을 보완하고자 연방거래위원회(FTC)법, 클레이턴(Clayton)법이 추가 제정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도 경쟁 제한성이 명확한 행위를 제외한 수직적 공동행위·시장지배력 남용·불공정거래·기업결합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두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