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의 세상, 유토피아일까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다. 나이 또는 성별, 학력 등으로 사람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누구나 공감하는 고귀한 가치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차별금지법 입법이 우리 사회에 몰고올 변화를 짚어본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다. 나이 또는 성별, 학력 등으로 사람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누구나 공감하는 고귀한 가치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차별금지법 입법이 우리 사회에 몰고올 변화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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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공서나 도서관에는 80대 어르신 직원이 흔하다. '정년'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정년을 정해놓고 그 나이가 되면 무조건 직장에서 내쫓는 건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는 게 이들의 인식이다. 미국에서 1986년 정년이 사라진 이유다. 영국도 비슷한 이유로 이미 정년을 없앴다. 우리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올라왔다. 우리도 미국·영국처럼 '정년 폐지'의 길을 걸을까. 당장은 아니지만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세대갈등이 불가피한 문제다. ━10만명이 동의한 차별금지법…나이·성별·학력 못 따진다━22일 국회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국민동의청원 요건인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나이,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고용·교육상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했다. 지난 16일에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취지로 '평등에 관한 법률'(이하 평
"광범위한 차별금지 범위로 '묻지마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고용시장에선 채용회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재계가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포비아(공포)에 떨고 있다. 나이와 성별, 학력 등의 이유로 채용·승진·임금 지급·해고 등 일체의 고용행위에서 차별을 금지토록 한 규정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부적으로 보면 임금차별을 금지하는 '유사한 직무'에 대한 범위를 확대할 경우 정규직·비정규직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노동계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돼 '권고 대상'이었던 학력 등도 차별금지법에 따라 '처벌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학력에 따른 급여체계 운용, 채용시 건강검진, 전과자 채용거부 등의 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근로자 처우도 처벌규정이 약해 일부 차별이 남아있는데, 향후 엄격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중소기업의 '외국인 고용허가제'에도 영향을 미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우면서 법안 처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국회 내부에선 대선을 앞둔 시점인 만큼 올해 안에 처리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요건인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자동 회부됐다. 법사위는 기존에 발의돼 있던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차별금지법, 지난 16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평등법 제정안 등을 해당 청원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상임위에 회부됐다고 해서 곧바로 논의와 처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여야 간사가 서로 협의를 통해 논의 테이블에 어떤 법안을 올릴지 결정한다. 선입선출(회부된 순서대로 처리하는 방식) 원칙도 고려 대상이다. 물론 차별금지법을 시급한 논의 대상에 올릴 수도 있지만 차별금지법의 특성을 볼 때 시급한 법안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높
차별금지법이 또 한번 국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2007년 이후 줄곧 국회의 문을 두드린 차별금지법은 14년 동안 기독교계와 재계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청원' 10만명 돌파한 차별금지법…법사위 회부━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차별금지법 청원은 지난달 24일 공개됐는데, 이달 14일 10만명 동의를 받아 회부 조건을 충족했다. 법사위는 해당 청원과 함께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6월 29일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도 함께 심의한다. 각 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를 포함 10명, 24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위 법안의 목적은 모든 영역의 차별 금지, 차별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 구제, 차별 예방과 실질적 평등 구현 등이다.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조항이 빠졌으나 '징벌적 손해배상
차별금지법이 시행될 경우 당장 채용시장에서 대혼란이 예상된다. 차별금지법은 모집과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에 자금의 융자에서도 차별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앞으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 변호사는 "완전히 비슷한 업무나 근로를 하는데 외부 조건으로 차별이 이뤄졌다면 금지할 수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학력 등으로 인해 주어진 업무와 역할이 다르고 이에 따라 처우도 다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장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현재 시행 중인 법률보다 범위가 훨씬 더 포괄적이어서 단순히 한 부처의 결정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차별금지법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따져보려면 사실상 모든 부처가 얽혀 있는 문제여서 채용이나 근로조건 수준의 차별을 넘어선다"면서 "거의 모든 부처가 세심하게 따져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