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삽질'의 시대
국회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각 사업 부처로 넘기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이 방안대로면 사실상 예산당국의 견제없이 이른바 '묻지마'식 사업이 가능해진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1999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사업 등에 도입된 예타 제도가 운명의 기로에 섰다.
국회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각 사업 부처로 넘기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이 방안대로면 사실상 예산당국의 견제없이 이른바 '묻지마'식 사업이 가능해진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1999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사업 등에 도입된 예타 제도가 운명의 기로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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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수행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각 주무 부처로 이관하는 등 예타 제도의 '대수술'을 예고했다. 예타 수행에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는 기재부가 지나치게 경제성 중심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고려도 부족하다는 것이 국회의 주장이다. 그러나 국회 뜻대로 각 주무 부처가 예타를 수행하게 될 경우 중립적 평가가 어려워 부실한 사업에 재정이 허투루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대안 내놔라"...기재부 압박━정부는 지난 1999년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공공투자 관리를 목적으로 예타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관련 법률인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 원칙적으로 예타 대상이 되며, 예타 수행의 주체는 기재부 장관이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는 기재부 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예타 제도는 지난 20여년 동안
2019년 비수도권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기준이 완화된 이후 2년 동안 예타 조사 44건 중 가운데 3건만이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경제성을 중시한 기존 방식으로는 지방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비판에 따라 예타 문턱을 낮춘 결과다.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하는대로 예타 조사 주관 부서까지 기획재정부에서 각 사업부처로 바뀌면 사실상 예타 제도가 무력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센터에 따르면 2019~2020년 예타 조사를 마친 사업은 총 44건, 사업비 기준으로 79조296억원어치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투입이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지능정보화사업·국가연구개발(R&D) 사업과 중기사업계획서상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사업 등에 대해선 예산 편성 전 예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44건 가운데 B/C(비용 대비 편익), AHP(종합평가) 분석상 계량평가가
노태우공항(청주공항) 김영삼공항(양양공항) 유학성공항(예천공항) 김중권공항(울진공항) 이용률이 저조해 한때 '유령공항'으로 불렸던 곳들의 별칭이다. 울진공항의 경우 오지인 탓에 도로나 철도 교통이 불편해 공항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진됐다. 당시 실세였던 김중권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력하게 울진공항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돌면서 김중권공항으로도 불린다. 울진공항은 1320억원을 투입해 건설이 확정됐지만 비행기를 띄우겠다는 항공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수년간 개항을 미루다가 결국 현재는 비행훈련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제공항은 국토부가 김제시 공덕면에 보잉 737급 여객기 3대가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을 2007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전체사업비 1474억원 중 부지매입비 396억원을 포함한 480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수요가 과다 예측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현재는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다. 2000년에 380억원을 들여 여객터미널을 신축한 예천공항은 고향
나랏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사전에 사업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수정 보완을 거친 결과, 지금은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예타 권한을 쥐고 있다. 그러나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각 지역 또는 사업 주무 부처에 총액을 정해주고 개별 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는 위임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다. ━1999년 국내 도입 후 2006년 국재재정법으로 법제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대규모 신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증해 재정효율성이나 사업성을 평가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최초로 예타 제도가 도입된 것은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9년 4월이다. 정부가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는데, 여기 예타제도 도입안이 포함됐다. 예타 제도 도입 이전에는 각 부처가 주관하는 타당성조사에 근거해 예산편성이 이뤄져왔다. 그러나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가 타당성조사를 주도하면서 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