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휴대폰 판매점
국내 모바일 시장의 한축을 차지하던 휴대폰 유통업이 변곡점을 맞았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개통으로 기존 오프라인 유통망의 위상이 하락해서다. 또 알뜰폰 확산, 제조사간 경쟁 약화, 이통사의 탈통신, 일부 대리점 일탈도 이를 부추긴다. 고객들도 과거와 달리 온라인 개통에 익숙해졌다. 격변기를 맞은 이동통신 유통서비스의 개편 방향을 짚어본다.
국내 모바일 시장의 한축을 차지하던 휴대폰 유통업이 변곡점을 맞았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개통으로 기존 오프라인 유통망의 위상이 하락해서다. 또 알뜰폰 확산, 제조사간 경쟁 약화, 이통사의 탈통신, 일부 대리점 일탈도 이를 부추긴다. 고객들도 과거와 달리 온라인 개통에 익숙해졌다. 격변기를 맞은 이동통신 유통서비스의 개편 방향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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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점'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휴대폰 유통망의 무게추가 온라인으로 넘어갔고, 자급제 단말기 판매 확대,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판매장려금을 축소한 여파다. 최근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로 유통망의 '대목'이 기대됐지만, 판매업자들은 "갤럭시S22 할아버지가 나와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푸념한다. 일각의 '불법보조금'과 갖가지 탈법 사례로 업계를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다. 한때 30만명에 달했던 종사자는 수만명 규모로 줄었고, 점차 '고사' 위기에 내몰리는 흐름이다. 26일 리서치기관 컨슈머인사이트의 '휴대폰 구입 채널' 조사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기준 '온라인·인터넷'에서 휴대폰을 구입한 소비자의 비중은 22%로 조사됐다. 지난 2015년 하반기 조사에서 온라인·인터넷 비중이 12%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7년 새 10%포인트(p) 늘었다. 4~5명 중 1명은 휴대폰을 구입할 때 판매점을 아예 찾지않는 셈이다. 이는
"어떤 거 보러 오셨어요? 잠깐 앉았다 가세요." 지난달 21일 서울 구의동 강변테크노마트 6층 휴대전화 매장.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6층에 들어서자마자 적막하던 상가 안에선 그제야 비로소 말소리가 흘러나왔다. 칸칸의 휴대폰 판매점 앞을 지나칠 때마다 자신의 휴대폰을 보느라 떨구고 있던 상인들의 고개가 들렸다. 잔잔하던 물가에 파문이 일 듯 돌아가며 비슷한 말이 들렸다 멈췄다 했다. "관심 있으신 거 물어만 보고 가세요." 최근 공개된 갤럭시S22 사전판매가 한창이어야 할 기간이지만, 휴대폰 판매점 100여곳이 밀집한 테크노마트 6층은 한산했다. 평일 오후 시간대임을 감안하더라도 상인들보다 방문객 수가 오히려 적었다. "평일에 굳이 여길 온 거면 정말 살 사람이란 뜻이거든." 기자임을 밝히자, 9년째 매장을 운영 중인 A씨의 얼굴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갤럭시S22가 지난주에 나와서 그나마 좀 숨통 트였지, 그런데 몇몇 보러 오는 사람들은 있어도 지원금이 그리 크지 않아서 돌아가
판매점들이 고사 위기에 내몰린 것은 휴대폰 제조사와 이통사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 쪼그라든게 가장 큰 이유다. 이통사의 마케팅비 절감이 판매점들의 '밥그릇'을 줄인 것이다. 26일 이통3사에 따르면, 최근 수년 간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S 시리즈의 공시지원금 규모는 꾸준히 감소세다. 2019년 2월 출시됐던 갤럭시S10 시리즈의 경우, 최대 공시지원금은 KT의 78만원이었다. 5G 가입자 유치전의 핵심 모델이었던 만큼, KT가 '역대급' 지원금을 확정하자 애초 최고 50만원대로 책정했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각각 60만~70만원대로 지원금 상한을 올렸다. 반면 이듬해 2월 출시된 갤럭시 S20 시리즈 LG유플러스의 50만원이 최대 공시지원금이었고, 작년 1월 선보인 S21 역시 이통3사 모두 50만원으로 정했다. 더욱이 최근 출시된 S22는 KT의 24만원 등 이통3사 모두 전작 대비 공시지원금이 반토막났다. ━S10 지원금 78만원→S22 지원금 24만원━
#.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사회초년생 A씨(21)는 친구 소개로 한 통신사 대리점에 입사했다. 주 6일,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휴대폰 등 이동통신 상품 판매, 매장 청소가 주된 업무였다. 월 기본급 120만원과 판매 건마다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실적을 못 채웠다'는 이유로 넉 달 동안 인센티브는 커녕 기본급조차 한 푼도 못 받았다. 생활비가 없어 550만원을 '가불'받았고, 회사는 A씨의 가불금 및 각종 고객민원에 따른 손해배상금까지 '약 1900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도록 했다. A씨는 이후 1년 6개월 동안 월 50만~200만원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빚을 모두 갚았고, 입사 2년 5개월만에 퇴사했다. 드디어 족쇄를 벗었다고 생각했지만 오산이었다. 퇴사한 뒤 접수된 고객 불만에 대해 'A씨가 판매한 상품이니 해결하라'는 회사의 요구가 이어졌다. A씨가 고객에게 약속했던 단말기 할부지원금을 주지 않았고, 기존 미납요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