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윤석열 정부 금융정책 바로미터 '전금법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권에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특히 종합지급결제사업자(종지사) 도입을 두고 업권별 시각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최종 전금법 개정안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종지사는 계좌 개설 등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이 가능한 것이 골자다. 종지사는 은행처럼 이용자에게 계좌를 개설해주고 이를 통해 전자자금 이체에 대한 업무를 맡는다. 또 별도 등록 없이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을 할 수 있다. 종지사는 선불충전, 후불결제 등 계좌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종지사 지정은 금융위원회가 한다.
은행은 종지사가 엄연히 금융업을 펴면서도 금융회사처럼 은행법이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종지사는 자체적으로 계좌를 발급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역할이 금융회사와 유사하고 법률상 명칭도 전자금융업자인데 법적으로 금융회사가 아니라고 규정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고 본다.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은 큰데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전자지급수단은 실질적인 화폐여서 한국은행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후불결제 서비스가 가능해지면 사업자 수가 증가하고 그 규모가 상당히 커져 금융소비자의 다중채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노동조합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이유로 꾸준히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한 반대 입장은 기존과 동일하다"며 "(새 정부와 여당이) 시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카드업계의 입장은 은행권과 정반대다. 종지사가 도입되면 명실상부 디지털 결제사업자로서 카드사의 위상이 높아지고, 빅테크(대형IT기업)와의 경쟁에서도 뒤쳐지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해왔다.
종지사가 도입되면 카드사는 카드사만의 계좌를 가질 수 있다. 현재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받기 위해 은행 계좌를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 해당 은행에서 카드 결제대금을 받아올 때마다 은행에 수수료를 내고 있다. 비용 절감과 이에 따른 고객 혜택 강화를 위해 종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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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체크카드의 경우 은행 영업채널 기반이 탄탄한 은행계 카드사와 달리 기업계 카드사는 판매채널 부족 등의 이유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카드사에 종지사 길이 열리면 기업계 카드사들도 체크카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카드사들로선 종지사 도입이 필수적이다. 결제와 송금, 구매 등 플랫폼 기능의 핵심인 '계좌'를 외부에서 끌어와 써야한다면 근본적으로 반쪽짜리 플랫폼일 수밖에 없어서다. 이런 이유로 김주현 여신협회장은 종지사 도입을 주요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2020년 말 디지털금융협의회를 통해 카드사에 종지사를 허용하겠다고 한 상황"이라며 "빅테크와의 공정한 경쟁과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필수적인 전금법 개정이 하염없이 뒤로 밀리기만 해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