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화될까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지난 34년간 단 한 번도 업종·지역별로 차등화된 적이 없다. 그러나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소신이다. 새 정부에서 최저임금 차등화는 이뤄질까? 이를 지지하는 경영계와 반대하는 노동계의 입장을 각각 들어본다.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지난 34년간 단 한 번도 업종·지역별로 차등화된 적이 없다. 그러나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소신이다. 새 정부에서 최저임금 차등화는 이뤄질까? 이를 지지하는 경영계와 반대하는 노동계의 입장을 각각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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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중소기업 다 나자빠지고 '난 최저임금보다 조금 적더라도 일하겠다'는 150만 원, 170만 원 받고 일하겠다는 분 일 못 하게 해야 됩니까? 200만 원 줄 수 없는 자영업자는 사업 접으라고 해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3월7일 경기 안양 유세) 최저임금은 업종별·지역별로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신념이다. 이 가운데 지역별 차등화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업종별 차등화는 이미 법적 근거가 있어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캐스팅보트'를 쥔 현 공익위원들의 성향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는 이들의 임기가 끝나는 2년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경영계와 노동계는 지난 5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올해 첫 전원회의에서부터 업종별 차등화 문제를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수십년간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올해에는 전향적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나라들 가운데 일본과 호주, 벨기에 등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 등은 지역에 따라 따른 최저시급을 적용한다. 근로자의 나이나 노동강도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나라들도 있다. 7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 6월 펴낸 '주요국가 최저임금 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40개국 가운데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국가는 그리스와 네덜란드 등 25곳,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나라는 미국 등 8곳으로 집계됐다. 지역과 업종(직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나라는 △일본 △벨기에 △멕시코 △브라질 △인도네시아 △스위스 △호주 등 7곳으로 파악됐다. 일본은 매년 7월 행정구역인 '도도부현' 별로 최저임금액 목표치를 제시하고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의의 심사를 거쳐 10월 중순부터 효력을 발생시킨다. 지역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특정 산업 노사의 요청에 따라 산업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 산업별 최저임금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언급한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화 방안에 대해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저선을 정해놓은 게 최저임금인데 업종·지역별로 차등하게 되면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정치권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년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만큼 최저임금을 생계비 기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대변인은 7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몇년 전부터 나온 얘기지만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수차례 부결됐던 사안"이라며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생활하는데 이 정도는 (수입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밑으로 더 차등하는 업종별 선을 만드는 것은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아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굳이 업종별로 차등을 하겠다면 최저임금은 현 제도대로 정하고 다른 업종
재계에서는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고려할 때 반드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인해 업종별로 큰 편차가 생기고 있는데다 일부 업종의 경우 아예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주장한다. 6일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로, 이전 박근혜 정부(33.1%, 4년), 이명박 정부(28.9%)를 크게 웃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 업종별, 규모별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높여 경영이 어려운 업종과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경총이 지난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률(전체 임금 노동자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비율)의 차이는 최대 49.1%에 달했다. 정보통신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만률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