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임대차법
임대차3법이 시행 2년만에 존폐기로에 섰다. 폐지론자들은 오는 8월 '전세대란 재발'을 경고하고 있지만 존치론자들은 '기우'라며 맞서고 있다. 섣부른 폐지가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그래도 수술은 필요하다. 임대차법이 보완해야 할 부분들과 대안을 짚어본다.
임대차3법이 시행 2년만에 존폐기로에 섰다. 폐지론자들은 오는 8월 '전세대란 재발'을 경고하고 있지만 존치론자들은 '기우'라며 맞서고 있다. 섣부른 폐지가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그래도 수술은 필요하다. 임대차법이 보완해야 할 부분들과 대안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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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서울 전세시장에선 신규 전셋값이 갱신보다 평균 3100만원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와 갱신 전셋값의 역전은 임대차2법 시행 후 처음이다. 심각했던 이중가격 문제가 점차 해소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갱신권을 사용한 전세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전세품귀' 재발 가능성도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2년 전 전세대란 재현을 전제한 임대차3법 폐지론이 도리어 시장 불안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인수위는 이중 전세값 걱정하는데...2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 신규 4.87억 vs 갱신 5.18억 "역전했다"━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신규 전세값(보증금만 있는 순수 전세)은 평균 4억8700만원으로 갱신 전셋값 5억1800만원보다 낮았다. KDI가 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지난 2월 신고된 총 6547건의 전세계약을 분석한 통계로 신규·갱신 전셋값의 역전은 2020년 7월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처음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임대차3법 폐지론을 꺼냈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절대 다수의 세입자와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인수위의 '임대차법 폐지' 카드를 제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안으로는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대상과 범위를 지역별, 주택별로 차등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인수위 임대차3법 폐지론, 원희룡 후보자가 사실상 '폐기'..새 정부서 임대차3법 보완으로 급물살━원희룡 후보자는 지난 11일 장관 내정후 정부과천청사로 첫 출근하는 자리에서 인수위의 '임대차3법 폐지 검토'와 관련해 "인수위가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 아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수위 견해가 새 정부의 임대차3법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잣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원 후보자는 도리어 "임대차 3법이 주거 약자인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가격이나 기간, 정보의 격차 등에 있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보호장치를 주기 위한
임대차2법이 시행으로 집주인은 전셋값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만 증액할 수 있다. 계약갱신권으로 최소 4년간은 다른 세입자를 들일 수도 없다. 하지만 집주인에게는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 집주인과 세입자와의 분쟁은 늘어나고 있다. 임대차법이 세입자와 집주인이 상생하는 구조로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상생임대인 제도 기한 연장·대상 확대 고려해야━정부가 임대차3법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집주인을 위한 인센티브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은 "현재 제도는 임차인 보호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다양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임대인의 계약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 5% 인상율 제한 범위를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3~10%식으로 차등 적용하도록 하거나 계약거부 조건을 좀 더 확대하는 등의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업계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대치동 학군 진입을 위한 전세 수요가 많은 대표적인 단지다. 은마아파트의 전월세 물량이 작년 7월 갑자기 급증했다. 7월12일 전월세 물량은 154건이었는데, 7일 뒤인 19일에는 254건으로 100건(65%) 늘었다. 물량이 늘면서 전셋값도 안정됐다. 불과 일주일 사이 은마 아파트 전세 매물이 급증한 건 정부가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를 없던 일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0년 6·17 대책에서 재건축 아파트에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조합원 입주권을 주기로 하면서 집주인들이 들어가 살려고 했다가 다시 전월세 매물로 내놓은 것이다. ━'실거주 의무' 담은 제도 풀어야 전세물량 유통된다 ━실거주 의무는 투기세력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이지만 시장에 전세물량을 줄이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은마아파트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과도한 실거주 의무에 대해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폐기된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외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