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신재생에너지, 주민 반대 이렇게 넘어라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불가피한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1차 관문은 산림훼손, 소음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다. 국내 첫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끌어낸 태백 가덕산풍력발전 사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수용성 강화 방안을 모색해본다.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불가피한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1차 관문은 산림훼손, 소음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다. 국내 첫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끌어낸 태백 가덕산풍력발전 사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수용성 강화 방안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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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이 태백 가덕산풍력발전 1단계 사업에서 발전 이익을 분배한 금액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2단계 사업부터는 저희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겠다고 손들어요. 코오롱글로벌에 주민 참여형 풍력단지 설명회를 해달라는 요청도 늘고 있습니다."(김석규 태백 상사미마을 통장) 지난 12일 찾은 강원도 태백 가덕산풍력발전단지 인근 마을 주민들은 올해 말 완공될 가덕산풍력발전 2단계에 대해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가덕산풍력발전은 코오롱글로벌과 강원도, 한국동서발전, 강원도 지역 건설사인 동성 등이 SPC(특수목적법인) 형태로 함께 운영하는 국내 최초 주민 참여형 풍력발전 사업이다. 총 3단계 사업 중 1단계를 완공했고 2단계는 시공 중이다.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은 원동마을, 상사미마을, 하사미마을 등 인근 마을 주민을 비롯한 태백시민들이 분기별로 발전소 수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보통 육상풍력단지는 산림 훼손과 소음 유발 문제 등으로 주민들이 반대하지만 가덕산풍력단지는 오히려 주민
#. 민간발전사업을 하는 대기업 계열 A사는 몇년 전 공들이던 서해 모 지역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 현장을 접어야 했다. 물론 입지를 바꿔 사업을 진행하긴 했지만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도 수차례 넘겼다. 해당 기업 고위관계자는 "풍력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인 소음문제를 풀기 위해 해상풍력으로 접근했던건데, 어민 보상 기준이 지자체와 기관마다 너무 다르고 복잡했다"고 회고했다. 대규모 풍력, 태양광 사업 위치는 '동네 사람들'이 정한다는 건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웃지 못할 상식이다. 효율이나 전력공급 최적화보다는 어느 지역이 더 격렬하게 반대하는지, 어느 지역에서 더 빨리 합의에 이르는지가 설비 위치와 공사 재개 시점을 정한다는거다. ━반대 넘어 집단소송까지, 주민 탓 할 문제일까 ━ 신재생에너지 입지 선정 과정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통과의례나 다름없다. 경남 남해·사천·고성에선 지난 2월 어선 300여척이 참여한 해상시위가 벌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남도가 민간사업자들과 함께 추진 중
글로벌 전력생산의 10% 이상을 태양광·풍력이 책임지는 시대다. 한국의 발전비중은 4.7%다. 페루(4.8%)보다 낮고 튀지니(3.8%)보다 근소하게 높은 수준이다. 사실상 태양광·풍력 후진국이다. '신재생 강국'들은 시스템 부터가 앞서 있다. 주민 투자를 유도해 재생에너지를 통해 얻는 수익을 기업·주민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17일 영국의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가 펴낸 '국제 전력 리뷰 2022'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102개국 발전량의 태양광 비중은 3.7%, 풍력 비중은 6.6%로 집계됐다. 사상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다. 덴마크(51.8%)는 생산전력 절반 이상을 태양광·풍력에 의지하고 있으며, 우루과이(46.7%)·룩셈부르크(43%) 등과 함께 40%를 넘긴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독일(28.8%)·영국(25.2%) 등도 주요 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에 포진했다. 뒤늦게 탈 탄소 대열에 합류한 미국의 태양광·풍력 비중은 13.1%다. 중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제도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선 주민 참여형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선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책을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정부는 주민 참여형 개발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발전량 1000㎾h(킬로와트시)당 1REC를 받아 이를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아야 하는 기업이나 일정량을 의무 구매해야 하는 발전소에 판매한다. 재생에너지 사업 중 주민투자액이 자기자본의 10% 또는 총사업비의 2% 이상 4% 미만이면 REC 가중치가 0.1,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 사업비의 4% 이상이 REC 가중치 0.2가 추가된다. 기본 REC 가중치 1.0에서 REC 가중치 0.1이 추가된다는 건 REC가 10% 더 발급된다는 뜻이다. 문제는 주민 참여 비중이 4%를 넘어갈 땐 비중이 얼마든 REC 가중치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