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획사, K컬쳐 '성장 엔진'인가 '탈세 창구'인가
대중의 관심과 사랑으로 막대한 소득을 얻는 연예인들은 당연히 성실 납세자가 돼야 한다. 반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K-콘텐츠산업에 대한 과세시스템이 2000년대 초반 이른바 '딴따라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 의식도 상당하다. 대한민국 성장 엔진으로 자리잡은 K-콘텐츠의 수준에 맞게 과세체계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온다
대중의 관심과 사랑으로 막대한 소득을 얻는 연예인들은 당연히 성실 납세자가 돼야 한다. 반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K-콘텐츠산업에 대한 과세시스템이 2000년대 초반 이른바 '딴따라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 의식도 상당하다. 대한민국 성장 엔진으로 자리잡은 K-콘텐츠의 수준에 맞게 과세체계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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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K-컬처'가 글로벌 주류 문화·산업으로 자리잡는 과정에서 국내 매니지먼트 구조는 '애자일(Agile, 유연하고 민첩한)' 방식으로 진화하며 변신을 거듭했다. 개인 매니지먼트, 대형 기획사, 1인 기획사 시대를 거치면서 연예인 과세 논란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특히 K-컬처가 '수출산업'으로 성장하면서 매니지먼트의 변화는 단순 구조 개편을 넘어 수익 배분과 과세 체계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16일 엔터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이른바 '1세대 기획사'가 탄생해 연예기획 산업이 비약적 발전을 시작한 건 1990년대의 일이다. 당시 KBS와 MBC 등 방송사에선 연기자와 개그맨을 선발해 전속제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매니저가 여러 명의 연예인을 담당하는 '개인 매니지먼트'가 주를 이뤘다. 그러다 1991년 SBS 출범과 광고시장 확대, 방송사 연예인 선발제도 폐지 등으로 연예인 관리와 신인 발굴 업무를 맡는 연예기획사가 생겨났다. SM·JYP엔터테인먼트·싸이더스 등의 대형기획사들이 대표적이다.
#. 1인기획사를 설립해 급여를 받아온 유명 배우 A씨. 국세청은 '개인 전속계약금을 페이퍼컴퍼니 수익으로 가로챈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편법'이라며 수억원을 추징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아티스트 법인은 실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인이 A씨 외 매니저 등 실무 인력을 고용해 급여를 줬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 사무실도 운영했기 때문이다. 국세청 처분은 취소됐다. #. 유명 가수 B씨가 소속된 1인 기획사는 한 제작사와 공연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국세청은 '가수의 용역이 핵심이고 법인은 단순 통로일 뿐'이라며 공연 수익 전체에 대해 개인 소득세로 과세했다. 법원은 그러나 "계약 책임 주체는 법인"이라고 판단했다. 공연 취소시 발생하는 위약금의 최종 책임자가 법인인 데다, 법인이 홍보와 제작비용을 투자해 리스크를 부담했다는게 판결의 핵심 근거였다. 글로벌 시장에서 K-콘텐츠와 K-컬쳐의 위상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 한국 배우들때문에 글로벌 OTT(동영상서비스) 넷플릭스가 연기자 출연료 상한선을 만들 정도다.
#1996년 서울에서 열린 내한공연 당시 팝가수 마이클 잭슨은 '히스토릭 투어스 오브 마이클 잭슨(Historic Tours of Michael Jackson)'이라는 1인 기획사를 통해 공연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공연 시행사는 출연료를 개인이 아닌 해당 법인에 지급했다. 당시 과세 쟁점은 이 소득을 개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볼지,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볼지 여부였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르면 개인 인적용역소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정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가 가능하다. 반면 법인 사업소득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과세할 수 있다. 과세당국은 마이클 잭슨이 해당 법인에 고용된 종업원 자격으로 공연을 했다고 보고 공연 대가를 법인 사업소득으로 판단했다. 1인 기획사의 법인격과 실질을 인정한 결정이었다. 최근 연예인이 설립한 1인 법인을 통한 소득 귀속을 두고 국세청의 과세 해석이 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무당국이 연예인·인플루언서 등의 1인 법인에 대해 비용 처리와 소득 귀속 구조를 집중 점검하면서다.
매니지먼트 업계에서는 연예인 1인 기획사 시스템을 단순한 절세 목적으로 보는 것은 오해라고 주장한다. 연예인 스스로 커리어와 지식재산권,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게 트렌드라는 것이다. 과거의 잣대로 특정 연예인을 타깃으로 조사한 뒤 법범자의 굴레를 씌우기보다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는 게 과세당국이 할 일이라고 항변한다. 과세당국은 1인 기획사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에 주목한다. 국세청은 1인 기획사가 실제 매니지먼트 업무를 했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 매니저 고용, 차량 운영 등의 비용이 1인 기획사에서 명확히 처리되지 않았다면 탈세로 간주한다. 가족이 기획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논란거리 중 하나다. 16일 한국매니지먼트연합에 따르면, 1인 기획사는 △아티스트 멘탈 케어 및 장기 커리어 관리 △IP (지적재산권)개발 및 콘텐츠 기획 △전속계약 및 출연 계약에서 발생하는 위약금·손해배상 책임의 직접 부담 등을 책임진다.
최근 배우 A씨의 200억원 세금 추징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국내 연예인의 개인 세금 추징액 중 최대 규모다. 지난해엔 몇몇 배우들이 수십억원을 추징당했다. 이번 논란까지 생기자 1인 기획사 혹은 가족 법인에 대한 대중의 시선도 따갑다. 연예인들이 세운 법인이 절세를 가장한 신종 탈세 창구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A씨 측은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이라고 주장한다. 세무당국과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논란이라는 것이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도 '법 해석' 논쟁에 결국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예인들은 1인 기획사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법인을 설립해 법인세를 내는 것이 종합소득세보다 세금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어서다. 현행법상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과세표준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율이 45%에 달한다. 지방소득세까지 합해 세율이 약 49. 5%다. 절반이 세금이라는 얘기다. 반면 법인에 세금을 과세하면 세율이 10~25% 수준이다.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해도 최고 세율이 25%(지방세 포함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