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통과'·분양가상한제 폐지 '빨간불'…하도급근로자보호법, 통과 '기대감'
여야가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과 함께 시급한 주요 민생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일찌감치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정부조직법 지연 탓에 해를 넘긴 '묵은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국회가 못했던 일을 서둘러 처리해 국민들의 실망감을 보상해드려야 한다"면서 "앞으로 한두달 동안 국회는 정치쇄신과 민생법안 처리에 몰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시급한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다"면서 '일하는 국회'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이처럼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의기투합' 했지만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각 법안들의 통과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우선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부동산 취득세 감면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데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다만 법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지방 교육세 감소액 전액을 정부에서 보존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시행 6년만에 폐지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분양가 상한제'는 야당의 반대로 이미 국회 통과는 '물 건너 갔다'라는 전망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3월 국회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충분히 처리해 달라.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적극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14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지난해 정부가 발의한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피력한 바 있다.
정부 발의법 중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눈에 띈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있는 이 법이 통과되면 해당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담조직이 설치되고 기금이 마련된다. 단순한 재개발이 아닌,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인간중심형' 거주환경을 구축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현재 여야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일부 각론의 경우 의견이 달라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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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처우와 직결되는 법도 신속처리 대상이다. 정부가 발의한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총선 및 대선 공약으로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사내하도급근로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고 만약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주와 연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연계해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도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좀 더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법'은 대기업이 부당한 행위로 이득을 취했을 경우, 집단소송을 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집단소송은 증시에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제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된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술 탈취'에만 해당됐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게 포인트다. 원활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도 협의권을 주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