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제정법 관철시키면서 복잡해져"…TV토론 제안 "국민 합의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기초연금의 국민연계 방안과 관련, "새로운 법(기초연금법)을 제정해 '차별 지급'을 할지, 현행법(기초노령연금법)으로 차별 없이 지급할 것인지, 국민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TV 공개토론을 새누리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성주·김용익·양승조·이목희·이언주·최동익 등 민주당 복지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복지위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안은 합의해 줄 수 없는 사항이기에 실질적으로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고 보여진다"면서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협조하고 있지 않아서 7월 지급이 어려워졌다는 협박성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초연금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는 기초연금 지급 방법과 대상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여야 원내대표에게 공을 넘긴 바 있다. 하지만 여야지도부도 '평행선'을 달리면서 7월 기초연금 지급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매월 기초연금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5200억이라는 예산이 정해져 있는만큼 효율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연금과의 연계자체를 반대한다. 국가기반 연금인 국민연금이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제5조의 'A값(연금액의 100분의 5, 약 10만원)'에 대한 부분만 '100분의 10(10%)'로 수정하면,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매월 20만원씩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용익 의원은 "현행법만 일부 고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새누리당이 자신들이 꼭 해야겠다는 특정법을 관철하겠다면서 문제가 복잡해진 것"이라며 "새누리당 주장대로 제정법으로 하려면 전산개발 등을 준비해야 한다. (7월 지급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야당 발목잡기 때문이 아니라 여당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동익 의원은 "(지급대상) 70%에게 만이라도 20만원을 다주자는게 민주당의 주장이고 새누리당은 70% 중에서 국민연금을 성실 납부한 50만명에게는 10만원을 또 깎아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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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정부 예산과 관련, 민주당은 현행법을 유지하면 5조2000억의 예산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기초연금을 70%에게 준다고 했지만 행불자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64%가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3000억원이 더 든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연계로 손해보는 사람이 52만명. 1인당 평균 5만원씩 깎이고 15만원씩 지급받게 된다고 가정하면, 1년에 약 3000억원이 든다는 설명이다.
이에 최 의원은 "지급기간이 1년이 아니라 6개월이라는 점에서 소요비용이 1500억으로 준다"면서 "또 지방비 25%를 던다고 하면 1125억으로 줄어든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2007년 여야가 합의한 기초노령연금법의 정신을 새누리당이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이다.합의문 5항에는 '공적연금제도의 기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기초노령연금의 병급 조정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병급조정 삭제'는 어느 하나의 연금을 더 지급한다고 다른 연금을 삭감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