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제 등 권리보호와 지원체계 근거 마련하는 제정안…4월 국회서 본회의까지 통과될 듯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체계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해당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 4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전망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을 열고 발달장애인 관련법 2건에 대해 논의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의 위원회 대안을 가결시켰다.
당초 정부출연금으로 특별기금을 설립하는 김정록 의원(새누리당) 발의안과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발의안이 함께 소위에 올라왔지만 정부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김명연 의원이 안이 주로 반영됐다. 이번 법안이 제정안인 만큼 기금 조성 등 구체적인 재원 부분은 향후 개정 작업을 통해 논의키로 합의점을 찾았다.
제정안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신고의무제를 도입하고,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들이 사건을 맡도록 했다. 신설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도 조사권을 부여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직접 현장에 출동, 조사 및 보호조치를 하게 된다. 발달장애인들이 학대나 성폭력, 인신매매, 장기적인 노동력 착취의 대상이 돼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방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고려해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장애에 대한 조기진단과 정밀검사비를 지원하고, 치료와 재활 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특화된 직업훈련과 평생교육도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동안의 정책들이 전체 장애인이나 신체적 장애인 중심이어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에 여야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어 상임위 전체회의, 본회의 통과도 무난한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재정부담을 고려하는 정부 의견이 많이 반영된 편"이라며 "전체회의 등 남은 절차들도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