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산업재해보상법 처리 무산에 반발…"자구 아닌 내용 심사, 상임위 무시하는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환노위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에 걸려 처리가 무산된데 따른 반발이다.
환노위는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법사위가 내용 심사까지 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주장이다.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해야 할 법사위가 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해당 상임위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보고 있다.
다만 법사위 새누리당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노위 야당 위원들은 "당론부터 정리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간사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상임위는 전문성을 겸비하고 법안 처리 및 정부 활동에 대한 상시 업무보고까지 받으면서 국민 입장을 대변하는 곳"이라며 "그런데 언제가부터 각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의 법조문 체계·자구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는 법사위가 법안 내용까지 수정하면서 계류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잘못된 법사위 운영체제에 대해 우리 상임위가 경종을 울리는 것은 마땅하다"면서도 "물론 법사위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피력한데 대해서는 (새누리당) 구성원의 한명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반면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산재보험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건 새누리당의 자중지란 때문"이라며 결의안 채택에 반대했다. 새누리당 내 의견조율부터 하라는 지적이다.
은 의원은 "새누리당이 당론이 뭔지조차 애매해진 상황을 스스로 조율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환노위 결의안으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결의안 채택은 차후에도 할 수 있는 문제다. (새누리당) 환노위 위원들과 법사위 위원들의 의견 조정부터 먼저 하라"고 말했다.
산재보험법을 발의한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도 "법사위 속기록을 보면 완전히 보험협회 대변인처럼 말한다"면서 "저도 당내에 이 문제를 보고하고 당 차원에서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성태 간사는 "제가 새누리당 책임자로서 우리 당에 문제가 있다고 고백하면서 환노위를 위해 제안하는건데 이걸 상대당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 옳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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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환노위는 특수고용근로자도 일반적인 근로자로 인정,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성을 국가가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2월 임시국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다음 단계인 법사위 일부 의원들은 보험설계사의 사고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는 점에서 다른 직종과 특성이 다르고, 산재보험을 의무화하면 보험사 개인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잉 입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 22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는 "보험설계사 의견이 어떤지 정부가 실태조사 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법안 처리를 보류한 바 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도 "산재보험이 민간보험보다 보상 수준이 더 낫다는 근거는 없다"면서 "현재 단체보험이 지급되고 있는데 뭐하러 산재보험을 의무화하냐. 옥상옥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회선 의원도 "보험설계사 8만명의 산재보험 가입 반대 성명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없다"면서 "50%는 자기부담이라는 점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왜 의심하냐"고 가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