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세월호 사고에 "非회기에도 필요하면 법안심사"

안행위, 세월호 사고에 "非회기에도 필요하면 법안심사"

김태은 기자
2014.04.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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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4건 포함 법안 심의…4월 국회 통과 가능성은 적어

(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안행위 소회의실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2014.3.26/뉴스1
(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안행위 소회의실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2014.3.26/뉴스1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세월호' 침몰사고로 법률 보완이 제기돼온 재난과 안전 관련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황영철 안행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28일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를 떠나 민생과 안전에 직결된 법안에 대한 소임을 다해왔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그 이상으로 국회가 제 역할을 더 잘해주길 바라고 있다"며 "소위에서 국민들의 재난과 안전, 국민행복에 관련해 부족한 법안 심사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오늘이 임기 중 마지막 소위일 수 있지만 필요하다면 전반기 상임위가 끝나기 전에 비회기중이라도 소위를 열어서 법안 심사를 할 것"이라며 "지난달에도 역시 비회기중에 최선을 다해준만큼 위원들이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안행위 법안소위는 4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위기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규정을 만들어 재난 사후 관리 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전하도록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이 심의 대상에 올랐다.

또한 사고 수습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법률로 규정하는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법안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재난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 역시 심사한다.

다만 이들 법안이 '세월호 사고' 수습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거나 정부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안건인만큼 이날 소위를 통과해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다.

안행위 관계자는 "국가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다 시일을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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