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예정…취업이력공시제도 도입·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규정 확대

정치권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발표한 공직사회 개편방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관피아(官+마피아) 방지 법안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내놓은 개혁방안은 △5급 공채 선발인원 축소 △취업이력공시제도 도입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간 1년 연장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등이 골자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현재 세월호 참사 이후 4건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윤상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들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 연장 및 기관 확대가 주 내용이다. 여야가 관피아 근절에 대해 공통된 문제의식과 대안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들은 정부입법안과의 병합이 예상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연합 간사인 이찬열 의원은 "(관피아 방지법의)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은데 실제 공언대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고시 폐지, 취업이력공시제도 등을 관피아 방지법안으로 준비 중인 민병두 의원은 "관피아가 공직사회의 가장 본질적 문제는 아니지만 손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관료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관료들이 정보를 독점하는 현실을 고치기 위해 비공개 운영 정부 산하 위원회의 속기록 공개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박 대통령이 내놓은 해결책에 힘을 실어줬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재원 의원은 "적절하고도 필요한 방향이고 대통령의 공직사회 개편방안을 구체화하는 입법화 작업을 선제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역시 "이번 담화문은 민간 유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의지가 담긴 것이다"라며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대통령과 정부가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도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유식 소장은 "이번 담화문은 공직사회 제도개선 차원에서 시민단체들이 꾸준히 제기한 부분이다"며 "입법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견을 낼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