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산업스파이 '경제간첩법'으로 엄단…우리보다 18년 앞서

美, 산업스파이 '경제간첩법'으로 엄단…우리보다 18년 앞서

이미호 기자
2014.07.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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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영업기밀 외국으로 넘기면…15년 징역·벌금 50만달러 '가중처벌'

미국은 산업스파이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하고 있다. 일찌감치 경제간첩 행위를 '형사범죄'로 규정, 연방정부의 수사·정보기관이 해당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1996년 10월 13일, 클린턴 행정부때 제정한 '경제간첩법(산업스파이방지법·Economic Espionage Act)'이 대표적인 사례다. 외국정부와 기업·개인이 자국 기업의 영업기밀을 도용해 피해를 주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산업스파이에 간첩죄(형법)를 적용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면 20년 가까이 앞서있는 셈이다.

미국 연방정부가 선제적으로 자국의 기술유출 방지에 나선 것은 자국의 앞선 인터넷 및 컴퓨터 기술이 유출되면서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커졌기 때문이다.

당시 미 연방수사국(FBI)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2년부터 1996년까지 5년간 미국 내 경제스파이 관련 범죄는 323% 늘었다.

경제간첩법 제정 준비에 열을 올렸던 1996년 초반, 실제로 FBI가 조사중인 산업스파이 관련 사건은 800여건에 달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한 연간피해액은 최대 100조원 이상에 달했고, 최대 600만명 정도가 실직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경제간첩법의 처벌 유형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외국정부 또는 외국 기관을 위해 영업 비밀을 유출하면 '산업스파이죄'로 가중처벌(15년 징역·벌금 50만달러)하고, 자국내 경쟁업체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 '영업비밀 절취죄(10년 징역·벌금 25만달러)'를 적용한다.

또 스파이행위를 통해 만들어진 제품이 자국내로 수입될 경우,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소송 등을 통해 제지하고 있다.

미국 내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한 제재는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3월, 산업스파이 처벌강화·위조제품 근절·스트리밍 중범죄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적재산권 법집행 강화에 대한 행정부의 입법권고사항'을 발표했다.

허브 콜(Herb Kohl) 상원의원도 경제간첩의 처벌 규정을 15년형에서 20년형으로 늘리는 내용의 '경제간첩 형량 강화법'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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