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회 예결특위 결산심사 소위 첫회의 개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8일 결산심사 소위원회 첫회의를 열고 2013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소위에서는 지난해 정부의 불용예산이 18조원에 달했던 것에 대한 집중적인 성토가 이뤄졌다.
예결특위 결산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여에 걸쳐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10개 부처·청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했다.
소위에는 새누리당의 이학재·이한성·이현재·김도읍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춘석·김재윤·민병두·박완주 의원 등 8명이 참여했다.
이춘석 의원은 "지난해 불용사업 리스트를 해당 부처에 다 제출을 요구했는데, 기획재정부가 제출하지 않고 있고 해당 부처도 그렇다"고 "불용액이 3배 이상 증가한 상황인데, 이게 일부러 쓰지 않는다고 하면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 본다"고 밝혔다.
민병두 의원도 "사상 최대의 불용에 대해 책임소재 따지고 기관보고할 것인지, 징계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며 "우선 18조원에 불용이 있었고 불용의 내용이 제출이 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박완주 의원 역시 "통상적으로는 (불용이) 5조∼6조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데, 작년에는 3배에 가까운 18조원이 불용됐다. 역대 최대 불용액이 나왔다"며 "어쨌든 국회에서 결정된 예산을 임의로 불용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 침해하는 것을 기재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해 추경할 때 잡아놨던 내국 세수보다도 8조5000억원 정도 세입이 덜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세수가 예산에서 잡힌 전망보다 극도로 부족할 경우에 현금을 맞추기 위해 각 부처가 취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기재부와 협의한 것이지 기재부가 지시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소위는 총 4차례의 회의에서 51개 부처와 관련된 약 349조원의 예산 결산안을 모두 심사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는 아직 소관부처에 대한 결산안을 예결특위에 넘기지도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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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결산안은 9월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 이전에 통과돼야 한다. 국회가 결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킨 것은 2011년 단 한 차례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