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위기'의 대한민국 공무원 ⑦]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기간 확대 등 '관피아' 억제법안 봇물

과거엔 고위 공무원이 퇴직 후 정부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에 기관장 또는 임원으로 가는 게 당연시됐다. 그러나 어느새 분위기가 바뀌었다. 민관유착에서 비롯된 '세월호 참사'가 기폭제가 됐다. '관피아'(관료+마피아)란 이름표가 붙고, '마녀사냥'이 시작됐다.
국회에는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안'이 쇄도했다. 정부와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가 정상화되면 논의가 급물살을 탈 공산이 크다.
새정치민주연합 관피아방지특별위원회가 지난달 공개한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 산하기관이나 공직유관 단체 등 662곳에 재취업 중인 고위 퇴직공직자는 1218명에 달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기관에서만 퇴직자 202명이 131개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 90명, 국토부 71명, 한국철도공사 30명 등이다.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퇴직 임직원이 대우건설, 두산건설, 포스코건설 등 사기업으로도 대거 옮겨갔다.
국세청 출신 퇴직공무원의 경우는 63명이 재취업했고, 은행·보험·증권사 등으로의 재취업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앙부처 4급 이상 퇴직공직자가 사기업에 재취업 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만 중앙부처 산하기관 등에 재취업할 경우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관피아 척결'이라는 깃발 아래 관피아 방지 법안이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23일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새누리당에서도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4월 공직 유관단체를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야당에서는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6월5일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5일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공기관 상임이사에 대한 외부인사 추천비율이 절반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