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 2월 임시회 통과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식품명인 전수자 양성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을 반영한 위원장 대안이다. 지난달 9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 △식품명인 전수자 양성을 위한 자금 지원제도 마련 △학교급식센터 등과 농수산물·식품 등 생산자 간의 계약거래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1인가구 증가, 슬로우푸드 확산, 식품 글로벌화에 따른 정보수요 증가 등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식품산업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분석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단순히 1차적인 정보수집을 넘어 식품관련 소비자와 시장, 제도 등에 대해 전문적인 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명인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현행법상 식품명인에 대해서만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식품명인으로부터 식품의 제조 등의 기능을 전수받는 자도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식품명인전수자 선정기준 및 절차, 지원금의 지원 방안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 학교급식과 농어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농수산물·식품 생산자 간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양측이 식자재를 계약재배하거나 직거래를 촉진하도록 했다. 학교 측은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고 농수산업자들은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는 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식자재 안정성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우수 식자재 사용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공포한 뒤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빠르면 이번 여름부터 효력을 발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