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명 대상 '김영란법' 국회 통과…내년 9월 시행(종합)

300만명 대상 '김영란법' 국회 통과…내년 9월 시행(종합)

진상현 서동욱 지영호 김성휘 구경민 배소진 하세린 기자,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2015.03.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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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47, 찬성 226, 반대 4, 기권 17로 가결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김영란법에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를 포함해 본회의로 넘겼다. 2015.3.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47, 찬성 226, 반대 4, 기권 17로 가결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김영란법에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를 포함해 본회의로 넘겼다. 2015.3.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르면 내년 9월 중순부터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 시행된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김영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제정안은 재적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찬성률 91.5%),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8월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무려 929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반대표를 던진 4명은 권성동 김종훈 김용남 안홍준 의원으로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다. 기권은 모두 17명으로 새누리당의 문정림·이노근·박덕흠·이진복·정미경·서용교·이인제·이한성·최봉홍·김광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곤·박주선·최민희·임수경·추미애 의원 등이다.

제정안은 법안의 정부 이송,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9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 적용 대상자는 자신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면 무조건 형사처벌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받은 돈의 최대 5배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은 직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위반 행위별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가성 증명이 어렵던 식사 대접, 골프 접대, 휴가비 등 후원 명목의 접대도 대상이다.

관·혼·상·제에 부조(扶助)하는 행위 등은 한국 사회의 관행이 있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따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에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 적용 대상에는 언론기관과 사립학교 교직원 및 임원이 포함됐다. 또 법 적용 대상 가족 범위는 과잉입법 등의 우려를 고려해 배우자로 한정됐다. 이에 따라 법 적용대상은 180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막판 진통 끝에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과 이사를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범위에 포함시켰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김영란법이 가결 처리된 뒤 "이 법은 탄생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했다.

다만 "과잉입법이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제도'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추가납부해야하는 세액이 10만원 이상일 때 최대 3개월간 균등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제활성화 법률안중 하나인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클라우드 발전법)'도 통과됐다.

또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비리를 감시·적발하는 임무를 수행할 특별감찰관 후보로 이석수 임수빈 이광수 변호사 추천안이 각각 가결됐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사흘 내에 이들 후보자 3명 가운데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

반면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사위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4월 국회로 처리가 넘어가게 됐다.

'명분과 현실사이' 숨가빴던 김영란법 여야 협상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의도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김영란법 본회의 처리에 관한 합의사항을 발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유승민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2015.3.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의도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김영란법 본회의 처리에 관한 합의사항을 발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유승민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2015.3.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일 밤 여야가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근절을 취지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정안을 발표한 지 약 2년 반, 공직사회 개혁의 목소리가 드높았던 세월호 참사 이후 322일만이다.

지난해 봄부터 시작된 법안 논의는 우여곡절 끝에 올해 1월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부분을 이해충돌 부분과 분리해 우선 처리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정무위 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브레이크가 걸렸다. 적용 대상이 많게는 1800만명에 이르고 각종 위헌 독소 조항 우려가 제기되면서 신중론과 수정론이 급부상했다.

2월 국회서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등은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과 부정부패 근절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적용대상 확대와 부정청탁 개념의 모호성을 이유로 처리에 반대했다.

보다 심도깊은 논의를 위해 지난달 23일 진행한 법사위 공청회에서도 의견은 엇갈렸다. 법을 통해 얻는 청렴성에 비해 국가의 과도한 간섭의 폐해를 주장하는 견해와 위헌논란 등은 의도적 시간끌기라는 지적이 부딪혔다.

새정치연합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무위 안대로 통과시키자고 압박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1일 새누리당은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수정 협상 뒤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가장 민감했던 부분은 가족끼리의 고소고발, 광범위한 가족 개념, 부정청탁의 모호성 등이었다.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표결에 임하겠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었다.

2일에는 새정치연합이 의원총회를 통해 지도부에 권한을 위임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일부에서는 위헌요소 등 이견이 나왔지만 국민들과의 약속이 중요하다는 데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은 법사위를 떠나 양당 지도부로 넘어왔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지도부는 오후 5시30분부터 ‘4+4 회동’을 갖고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다. 저녁 7시쯤 타결

임박 소식이 들렸다. 가족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공직자의 신고의무 대상을 본인과 배우자로 한정하고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 6개월 뒤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금품수수 등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을 100만원 이상으로 못박는 것과 직무관련성 따져서 처벌할 것이냐가 마지막 쟁점이 됐다. 밤 10시 20분까지 논의가 이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정무위 안대로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시 처벌대상으로 삼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여야 원내대표가 들고 나오면서 숨가빴던 김영란법 합의에 종지부를 찍었다.

김영란법 처리 여야 지도부 '4인방' "고민 많았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의도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김영란법 본회의 처리에 관한 합의사항을 발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유승민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2015.3.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의도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김영란법 본회의 처리에 관한 합의사항을 발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유승민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2015.3.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이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낸 여야 지도부 '4인방'도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

지난달 새 원내 지도부로 선출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협상이 사실상의 첫 작품이다.

유 원내대표는 야당 뿐 아니라 새누리당 내에서도 김영란법 처리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만큼 같은 당내 의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과정또한 만만치 않았다고 털어놨다.

유 원내대표는 “정부안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안으로 통과하면 의미가 약해져 최대한 김영란법 원안을 살리는 쪽으로 고민하다보니 협상과정이 어렵고 힘들었다”며 “특히 직무관련성 부분에 대해 찬반을 떠나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이 문제를 푸는 것에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과 여론에서 지적돼온 것들을 김영란법에 반영하고 현실에 맞지 않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기 위해 최대한 세밀한 부분까지 협상에 나섰다”고 술회했다. 하지만 “김영란법 외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문법)과 관광진흥법 포함한 역점 법안들도 1시간 이상 서로 시름을 하면서 요구를 했는데 이번 국회 합의는 도출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김영란법’의 여야 합의를 끝낸 데 대한 술회를 묻자 긴 한숨부터 내뱉었다.

우 원내대표는 “직무관련성이 없는데도 청렴의무만 가지고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며 “그러나 국민 다수가 원하는 법감정을 고려해야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현실적 요구와 법리상 괴리가 있었지만 원내대표 개인의 입장을 접어둬야 했고 다수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면서 “여당도 똑같은 고민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영란법이 취지와 달리 농어민이나 축산농가, 유통업계 등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 사법권을 통한 ‘언론 재갈물리기’도 가능해진다는 점을 아쉬운 부분으로 꼽았다.

안 원내수석은 “한국 사회의 온정주의가 있고 명절이면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단절되면 농어업 종사자들 등에게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가장 심각한 것은 건설업계인데 이들 간 거래는 공적 부분이 아니어서 오히려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아쉽다”고 덧붙였다.

아쉬움이 남는 협상이었지만 협상 과정에서 여야의 신뢰는 한 층 두터워졌다는 평가다. 양당 원내대표는 파트너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앞으로의 의사일정도 잘 조정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와의 관계는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조율할 수 있었다”며 “김영란법 협상서 여당이 많이 양보했다는 의견이 있지만 야당을 믿고 있고 앞으로의 협상에서도 신뢰를 바탕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 원내대표도 “여야 협상과정에서 치고받고 욕하고 상대를 비난하는 일 없이 여야 합의를 지키려고 노력했다”며 “유 원내대표가 오래 고민하기는 하지만 상대를 충분히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스타일이어서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관광진흥법,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등을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려고 했던 새누리당은 김영란법 합의를 계기로 앞으로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이라는 것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하는데 이번 협상은 관광진흥법 처리 등의 확답을 받지 못했다”며 “소관 상임위원들과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앞으로 야당을 믿고 협상을 잘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사학 가문' 포진 새누리, 여론 부담?…이사장 김영란법 '열외' 철회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위원회안)을 의결하고 있다. 2015.3.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위원회안)을 의결하고 있다. 2015.3.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3일 전체회의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법안)에 사립학교 이사장을 포함시키는 안에 공식 반대하면서 파행 위기까지 몰렸다가 정회 끝에 입장을 번복했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당정 출신 가족 중에 사립학교 이사장이 대거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은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부담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법사위원회의 김영란법 최종 논의 단계에서 사학재단 이사장이 법 적용대상에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사립학교 교원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켰으면서도 이사장 등 경영진은 대상에서 제외된채 법안이 상정된 것.

홍일표 새누리당 간사는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과 논의한 결과 법사위에서 사립학교의 이사장 등 포함 여부는 제외한다는 데 입장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은 “정무위에서 이미 이 부분이 실수로 누락됐고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도 포함된다고 확인한 바 있다”며 “사학 오너가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표결’을 제안하면서 잠시 정회한 뒤 설득 작업에 나섰고, 결국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학 이사장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을 수용하는 데 뜻을 모았다.

새누리당이 사학이사장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걸 반대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포털사이트에서는 사학과 관련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의 이복누나인 김문희씨는 용문중학교와 용문고등학교를 둔 용문학원 이사장이다. 김 이사장은 학교 수익금 횡령 혐의를 받았다가 지난해 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은 아버지인 홍우준 박사에 이어 경민학원 이사장 직을 수행 중이다. 경민학원은 경민대학교 등의 재단이다. 홍 의원의 전 국회 비서관이자 경민대 직원이 최근 불법 국제학교를 운영하다 교육청에 적발돼 논란이 일었다.

나경원 외교통신위원장은 화곡중학교, 화곡고등학교,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 등을 거느린 홍신학원과 연관돼 있다. 부친인 나채성씨가 재단 설립자이고 나 의원도 10년간 재단 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부친은 이를 포함해 동일학원 등 6개 법인, 17개 교의 이사장을 맡아 나 의원은 ‘사학재벌 딸’로 불리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영남대 이사장과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지냈다. 2012년 영남대 국감서 박근혜 당시 후보는 영남대 이사회 7명 중 4명에 대한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중 사학과 직접적 연관이 있거나 거친 의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정몽준 전 의원은 현대고 등을 둔 현대학원 이사장, 강석호 의원은 포항영신고 등을 둔 벽산학원 이사장,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화동중 거붕학원 이사, 고흥길 전 특임장관은 경원학원 이사로 재직했다.

이들이 현직 이사장은 아니더라도 사학 경영자의 의견을 적극 대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빨리 처리"→"과잉입법"…김영란법 '탄생'서 '타결'까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처리에 대한 협상을 위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2015.3.2/뉴스1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처리에 대한 협상을 위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2015.3.2/뉴스1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논의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구분된다.

2012년 8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전 대법관)은 이른바 원안(입법예고안)을 제시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저 입법예고안일 뿐이었다. 이를 정부 내에서 회람한 뒤 권익위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게 2013년 5월이다. 정부안과 비슷한 의원발의 법안 3건도 등장, 모두 4건의 법안(제출안)이 함께 테이블에 올랐다. 여기까지가 1단계다.

정무위는 지난해 5월, 논의를 6월 이후로 넘기면서 몇 가지에 잠정 합의했다. 이 2단계의 핵심은 사립학교와 언론사를 포함한 결정이다.

세번째는 지난 1월 법안이 정무위를 통과한 때다.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이해충돌 방지 등 세가지 핵심내용 중 이해충돌 방지를 일단 뺐다. 논란이 가장 크고 위헌소지도 상당해 당장 처리가 어렵다는 이유다. 이 때문에 법률 명칭에서도 '공직자 이해충돌'이란 표현이 빠졌다.

마지막 4단계는 지난 2일 여야 원내지도부 4+4 최종 조율로 일단락됐다. 적용대상을 민법상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등)에서 '본인과 배우자'로 확 줄인 게 포인트다. 부정청탁으로 처벌받는 행위유형도 좁혔다.

이처럼 조항별 내용은 각 단계를 거치며 확대와 축소, 강화와 완화를 넘나들었다.

◇대상기관 늘고 대상자는 1500만→1800만→300만(?)

대상기관은 원래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학교, 공공기관(304곳), 공직유관단체(868곳)였다. 이때 이미 민간인도 상당수 포함됐다. 154만여명 가운데 공직유관단체 등 종사자가 35만여명으로 추산됐다. 2단계에 사학과 언론을 포함하면서 '민간'이 난데없이 끼어들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단계 논의 중 국공립학교와 형평성을 위해 사학(21만명)을, 정부지분이 들어간 KBS·EBS와 형평을 위해 인터넷·방송·신문 등 민간 언론사(9만명)도 포함하자는 명분이 등장했다. 이에 직접 대상자가 180여만명으로 증가했다. 1800만명, 넓게 잡아 국민 2000만명이 대상자라는 해석은 이때부터다.

법안논의가 소강상태이던 지난해 하반기 '원안'대로 사학과 민간언론은 빼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대세를 뒤집지는 못했다.

그러다 4단계에서 극적으로 대상자 범위가 줄었다. 본인과 배우자로 제한되면서 직접대상자는 300여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요컨대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직군이나 기관은 논의 과정에서 점차 확대됐지만 대상자 숫자는 크게 줄어든 셈이다.

◇부정청탁, 포괄적 규정→열거 방식으로 전환

가장 논란이 적어 일찌감치 합의된 내용은 금품수수 부분.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100만원 넘으면 형사처벌, 100만원 미만시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는데 이는 4단계 최종합의안까지 사실상 유지됐다. 논의 과정에서 직무관련성으로 유무죄를 정하고, 액수는 형량의 기준으로만 삼자는 방안이 나오기는 했다.

부정청탁은 원안과 정부안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 논란이 됐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민원권발언권까지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반론이다. 이 때문에 3단계 정무위 통과 당시 포괄적 개념을 삭제하고 행위유형을 15개로 세분화,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방식이 4단계까지 유지됐다.

단 4단계 최종합의에선 부정청탁으로 처벌하는 행위 가운데 '기준 위반'은 빼고 '법령 위반'은 남겼다. 공무원이라면 법령으로 규율 가능하다. '기준'은 공직유관단체나 언론 등의 내규를 일컫는다. 법령이면 몰라도 회사별 내규를 국민이 일일이 어떻게 다 알겠느냐는 현실론이 작용했다. 이것까지 처벌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어진다는 것이다. 반대로 부정청탁 규정이 무력화됐다는 우려도 있다.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예외사유는 각각 7개씩이다. 사회상규(社會常規)상 허용되는 금품이나 청탁행위도 예외로 넣었다. 단 사회상규가 과연 어디까지 포괄하는지는 법 통과 이후 시행령 마련 등 후속단계에 남겨진 숙제다. 자칫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사회상규가 제멋대로 해석되지 않게 하려면 법원 판례 등을 끌어와야 한다는 분석이다.

◇시행령 마련시 논란 불가피…속도론→과잉론 변화

여론은 일관되게 김영란법 통과를 주문했다. 단 국회 논의에 대한 비판 포인트는 정무위를 통과한 3단계를 기점으로 크게 달라졌다.

1~2단계엔 국회가 신중한 논의를 언급만 해도 '후퇴' 또는 '무력화'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왜 법안을 빨리 처리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적용대상이나 처벌행위 규정이 위헌소지가 크다는 주장은 이때까지 소수의견에 그쳤다. 1단계부터 민간이, 2단계에 사학·언론이 포함됐지만 그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도 있다.

그러다 상임위를 통과해 법 통과가 가시권에 들자(3단계) 과잉입법론이 급속 확산됐다. 이때까지 일부를 제외한 국회의원 대부분이 법안 내용을 자세히 몰랐다는 지적도 있다. 정무위가 한차례 공청회를 연 법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시 공청회를 연 것도 이런 배경이다.

'김영란법' 대상 아니던 사학·언론, 왜 들어갔을까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의도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김영란법 본회의 처리에 관한 합의사항을 발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유승민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사진=뉴스1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의도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김영란법 본회의 처리에 관한 합의사항을 발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유승민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사진=뉴스1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처리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 뿐 아니라 언론사와 사립학교 종사자들까지 모두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다.

◇김영란법 '원안'엔 민간 언론·사학 제외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주도해 만든 입법예고안(원안)을 포함해 정부안(국민권익위안) 모두 정부와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만 대상기관으로 삼았다. 여기에는 사립학교를 제외한 국·공립학교가 포함됐고,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되는 KBS와 EBS만 해당이 됐다. 공무원들의 비위를 막기 위한 법의 취지에 따라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한 것이다.

예컨대 원안대로라면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KBS, EBS 직원들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금품을 받거나 부정청탁을 들어줄 경우 처벌을 받지만, MBC나 SBS의 직원들은 제재를 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었던 셈이다.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담당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5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적용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민간 방송·신문사·인터넷언론, 사립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까지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이 골자였다.

여야는 고민을 거듭했다. 특히 적용대상간 '형평'을 강조한 새정치연합에선 박영선 당시 원내대표와 김기식 정무위 야당간사가 머리를 맞대는 등 분주히 움직였다. 박 의원은 "당시 '언론을 넣으려면 모두 넣고 아니라면 KBS, EBS까지 모두 빼야겠다. 학교도 모두 넣든가 모두 빼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언론기관은 지배구조 등이 대부분 사적영역이므로 원래 규율대상에 넣은 KBS나 EBS와는 다르다고 봤다"며 "사립학교는 100% 예산보조를 받는 경우 공립학교와 같이 넣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서 제외했다. 정부예산 지원 여부와 기관의 공적기능이라는 행위를 두루 다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정부보조를 받거나 또는 공익적 기능을 한다는 두 가지 기준이 다 적용된다면 언론사가 다 포함된다"(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언론기관이 받는 건 기사를 빼달라는 청탁이고 언론기관이 하는 부정청탁은 기사를 매개로 광고달라고 하는 것 이 두가지가 언론기관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의 핵심"(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의원) 이라는 견해들을 내놓았다.

결국 19대 전반기 국회는 이 같은 방향성에 공감대만 확인한 뒤 김영란법의 처리를 후반기로 넘겼다.

◇대세는 '모두포함'…논란 끝 김영란법 대상으로

그러나 하반기 국회에서도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의 개념과 적용대상의 범위 등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무위 구성이 바뀌어 법안소위 멤버가 달라지면서 여당은 걷잡을 수 없이 대상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안을 유지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도 사학과 민간언론은 제외하는 당초의 정부안을 고수하고 나섰다. 반면 야당은 기존 합의를 강조하며 사학과 언론사 적용을 주장했다.

결국 해를 넘긴 김영란법은 기존 정부안에서 사립학교와 모든 언론을 포함한 채 지난 1월 8일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최종 합의안에서 어린이집은 제외됐다. 이후 지난달 법제사위 계류 중 열린 공청회에서도 김영란법 대상을 공직자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대세를 뒤집지는 못했다.

정부안에서 해당되는 적용대상은 국공립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종사자 150여만명이었다. 여기에 대학을 포함해 초중고 사학 교원 17만명, 사립유치원 3만5000명, 언론 9만명을 더해 대상자는 180만명에 가깝게 늘어났다. 민법상 가족 개념으로 보면 적용대상이 1800만명에 달한다는 계산도 여기서 나왔다.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일 김영란법 처리를 합의하면서 적용대상을 공직자와 배우자로 한정했고, 이에 따라 적용대상은 300만명선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한편 긴 논의와 검토 끝에 김영란법이 통과를 앞뒀지만 구멍은 남았다. 사립학교 소유주격인 재단 이사진이 처벌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3일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은 누락된 것이 확인됐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법사위 논의에서 큰 이견 없기에 포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대상 줄었다고? 깜빡하면 선 넘는 김영란법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로 크게 줄었지만 이 법이 갖는 파괴력은 여전히 크다.

적용대상이 300만명 선으로 아직도 많은 데다 이들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일반인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국민이 사정권에 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직접적인 적용 대상자들도 규제 대상 행위가 광범위하고 다양해 제대로 인지를 못한 채 법안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을 수 있다.

◇부정청탁·금품 제공시 처벌은 전국민이 대상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여야의 최종 협상과정에서 전체 1800여만명에서 300만명 안팎으로 크게 줄었다. 공직자와 함께 이 법을 적용받는 가족의 범위가 민법상 가족에서 배우자로 국한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일반인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을 받는 사람 뿐 아니라 제공하는 사람도 처벌이 되기 때문이다.

우선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는 이해당사자가 직접 청탁을 하는 경우엔 제재가 없다. 하지만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사를 명확히 해야 하고 거듭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예전처럼 편하게 생각했던 부탁 건이 해당 공직자와의 관계가 극단적으로 틀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이해당사자에게 부탁을 받고 자신이 아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했다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가령 친척 부탁으로 아는 경찰관에서 수사에 선처를 요청했다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주변의 부탁으로 선의로 한 민원이 과태료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다.

금품 등의 수수의 경우에도 받은 공직자 뿐 아니라 이를 제공한 사람도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다. 직무연관성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이상,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 지역, 300만원 이하 벌금',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을 불문하고 1백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제공했을 경우 '수수금액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물론 금품 제공으로 인한 처벌은 모둔 국민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전 처럼 지인에게 술이나 식사, 선물 등을 제공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품 범위 넓고 예외 해당 판단도 어려워 =법안이 상당히 손질되긴 했지만 여전히 애매한 부분이 많다는 것도 나도 모르게 김영란법의 희생양될 가능성은 높이는 대목이다. 금품 등에는 유무형의 모든 가치가 포함된다.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등이다. 자신이 제공하는 편의가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인 금품 등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다. 또 형사처벌 기준이 1회 100만원 이지만 누적해서 1년에 동일인으로부터 3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도 해당되기 때문에 자주 만나는 사람인 경우에는 누적 금액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법안에 금품 등의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가 적시돼 있지만 역시 모호한 부분이 많아 이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예외 조항 중 원활한 직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범위내 일 경우가 있는데, 원활한 직무 수행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하고 대통령령에서 어느 금액까지 허용될지도 봐야한다. 대통령령이 현행 공무원윤리강령을 준용할 경우 식사와 선물은 3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5만원 이하 수준에서 허용될 수 있다. 물론 원활한 직무 수행이라는 조건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이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도 예외 사유인데 역시 사회상규라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판단이 쉽지가 않다.

부정청탁의 경우에도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법안에서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15개로 구체화했지만 갯수 자체가 많고 거의 모든 공직과 관련한 업무들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역시 저촉 여부를 쉽게

알기가 어렵다. 결국 김영란법의 범망을 피하기 위해선 법안이나 앞으로 만들어질 시행령 등을 숙지해야 하고 그래도 애매한 청탁이나 행위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지적이다.

범위축소 통과 김영란법 "입법취지 약화" vs "기본권 침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당초 안(정무위원회안)보다 적용가족 대상 및 처벌행위 등이 축소돼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에 내포된 위헌성 시비를 줄이기 위해 여야가 설치한 방어막이 작동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전날 여야 합의에 따라 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했다.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해서도 부정청탁금지행위 중 '기준' 위반인 경우는 제외, 처벌행위의 대상도 크게 줄었다.

당초 정무위안은 배우자와 직계혈통,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 민법의 가족개념을 포함했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을 수용해 배우자로 한정됐다.

정무위위안이 적절한지, 통과된 최종안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최진녕 변호사는 "적용대상을 배우자로 한정한 것은 위헌성 시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를 희석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법의 일관성이라는 원칙으로 보면 적용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김영란법 공청회 등에 참가했던 법무법인 천일의 노영희 변호사는 "김영란법은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인까지 포함, 그 자체로 위헌성이 있는데 가족까지 포괄하면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져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 또는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이 최종 제외된 것을 두고서는 법 취지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다.

김영란법은 당초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돼 국회에 제출됐지만 이해충돌 방지규정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분리 입법'의 영역으로 남게 됐다.

결과적으로 원안에는 없던 민간인이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핵심 조항이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삭제된 채 최종안이 통과된 것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는 "김영란법의 본래 취지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뇌물죄가 직무의 대가여야 하는 법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금품수수도 금지하려는 것이었다"며 "언론인과 사립교원을 포함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고 말했다.

"우리애 성적 좀…" 학부모 과태료-김영란법 Q&A

Q. 사립학교 교사 처제의 스카프는 무죄일까?

→무죄(가족 범위 밖)

Q. 기자가 소속 언론사에서 받은 명절선물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

→예외 인정(사회상규나 위로·격려 목적)

3일 국회를 최종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은 수많은 논란거리를 안고 있다. "100이면 100가지, 무한대 경우의 수"(김용태 새누리당 의원)가 나와 혼란이 극심할 거란 우려가 줄곧 제기됐다.

김영란법이 공포일로부터 18개월을 지나 실제 시행되는 2016년 10월께,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무위 속기록, 국민권익위의 법률 설명자료 등을 종합해 문답으로 구성했다.

-학부모가 교사나 교수를 찾아가 '우리 아이 잘 봐주십시오'하면서 일종의 촌지를 주거나, 성적 상향을 요구(청탁)하면.

▶학부모는 부정청탁 금지 대상이 된다. 돈을 주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제3자가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한 업무를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15가지 사유에 포함된다. 이 경우 학부모는 학생의 '제3자'로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단 학생 본인이 자신의 성적을 올려달라고 교수에게 부탁하는 등 행위는 허용된다. 이해당사자 자신의 정당한 민원·발언권으로 보기 때문이다.

-공립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기준금액 넘는 식사를 대접 받고, 다음 번에 똑같은 액수로 자신이 대접하면 지난번 대접 받은 것은 무효가 되나.

▶주고받는 방식으로 상계되는 것은 아니다. 단 이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 미만이면 허용된다.

-신문사 기자나 방송국 PD가 명절 때 친구에게 3만원 넘는 선물을 받았다면.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단 '금품 등'에 해당하는 선물의 액수는 기준이 없는 상태다. 시행령 마련 등 후속작업에서 정해진다. 만일 기준이 '5만원 초과'로 정해지면 문제될 게 없다.

-국립대 교수, 국립병원 의사, 언론인, 기업인 등 초등학교 동창생 4명이 골프를 치고 비용 200만원을 기업인 혼자 냈다면.

▶1인당 50만원씩 받은 셈이다. 경우의 수가 많다.

우선 일회성으로 단순한 친목 목적이면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

기업인이 언론인에게 '내가 입찰 받는 데 유리한 보도를 해달라' 식으로 부탁했다면 직무관련성이 생겨 해당 언론인이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이 기업인이 동료(제3자) 부탁으로 이렇게 했다면 기업인 자신도 부정청탁 과태료를 문다.

한편 같은 멤버, 같은 비용으로 1년에 골프를 7번 쳤다면 각각 350만원씩 받은 것이다. 연간 300만원 기준을 넘으므로 직무관련을 따지지 않고 교수, 의사, 언론인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서울대학교 교수가 스페인에서 열리는 학회에 초청 받아 학회 비용으로 참석해도 되나. 비슷한 예로, 언론인이 취재 편의를 위해 3만원 넘는 KTX 티켓 등 교통수단을 제공 받으면.

▶서울대 교수, 언론인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다. 하지만 이 행위는 직무수행을 위한 편의 또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것으로 봐 처벌하지 않을 전망이다. 사회상규가 아니라 직무수행 관련으로 보면 액수가 관건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기준액수 미만이라야 한다. 결국 상당수 애매한 경우는 기준액수가 얼마로 정해지느냐가 관건이다.

-공무원연금공단 상사가 후배 직원들이 수고 많다며 회식을 하고 회식비를 내는 경우는.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허용된다. 이에 대해선 액수 기준도 없다.

-사립 중학교 교사의 처제가 자신의 친구에게 10만원짜리 스카프를 받으면 교사가 처벌되나.(※김영란법 논의 초기에 논란이 된 가상 사례)

▶김영란법 원안에 따르면 처제가 공직자(형부) 가족과 함께 산다고 가정했을 때 과태료 대상이었다. 하지만 최종안이 '본인과 배우자'로 범위를 한정, 처제의 사회활동은 관계가 없게 됐다.

-한국마사회 임원의 사위가 공직자(장인)의 업무 유관기관에서 선물이나 향응을 받았다면.

▶가족범위 규정에 따르면 이 공직자가 김영란법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단 사위는 기존 뇌물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공직자가 돈을 받고 모른 척 있다가 내사 등 낌새가 이상하다 싶어 신고하면 책임을 지지 않고, 돈을 돌려주면 면책되지 않나.(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3일 법사위 회의)

▶지금 법으로는 질문 그대로다.(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3일 법사위 답변)

-공직자가, 배우자가 돈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른바 불고지죄(고지하지 않은 죄)인데 기존 법률과 충돌 없나.

▶기존 법률과 충돌 논란이 있다. 범죄은닉죄의 경우 범죄자를 숨겨준 사람이 가족이나 친족인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해 은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김영란법은 범죄은닉죄의 이런 정신과 정면 배치된다는 위헌 소지가 지적된다.(김용남 새누리당 의원, 3일 국회 본회의)

[인포그래픽]김영란법, 정무위-본회의 최종 통과안 비교

국회가 3일 진통 끝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본회의 통과 직전 수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안(본회의 최종 통과안)과 정무위원회안의 주요 쟁점을 비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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