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정거, 급선회' 선박 시험운전, 연안서 금지 추진

'급정거, 급선회' 선박 시험운전, 연안서 금지 추진

박다해 기자
2015.07.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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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소형선박 음주운항 시 처벌강화도…김종태 의원, 해사안전법 개정안 발의

경북 포항해양경비안전서가 지난 16일 오전 동빈내항 부두에 정박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안전점검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선박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포항해경,선박안전관리공단,구조협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바다가족의 안전을 지켰다./사진=뉴스1
경북 포항해양경비안전서가 지난 16일 오전 동빈내항 부두에 정박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안전점검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선박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포항해경,선박안전관리공단,구조협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바다가족의 안전을 지켰다./사진=뉴스1

선박 교통량이 많은 연안·항만 인근에서 새로 건조된 선박의 시험운전을 금지하고 낚싯배 등 소형선박이 음주운항을 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박 충돌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먼저 연안 인근에 '시운전금지해역'을 설정한 뒤 금지해역에서 길이 100미터(6000톤급) 이상 대형 신규 선박이 조종성능을 시험 운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때 시운전금지해역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약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연안에선 연간 400여척의 신규 선박이 건조돼 시운전을 실시하고 있다.

김종태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5년 동안 신규건조 선박이 시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7건"이라며 "고속·저속 운전 등을 번갈아 하고 급정거·급선회 테스트를 하는 등 일반 선박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항을 하고 있어 충돌이나 좌초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낚싯배 등과 같은 5톤 이하 소형선박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현행 해사안전법은 음주운항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5톤 수 미만 소형선박은 이같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음주운항 억제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에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5톤 미만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이 요구한 음주측정검사를 거부할 때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김종태 의원은 "낚싯배 등 소형선박에서도 술을 마시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방지효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세월호 침몰 사고 등 제2의 해양재난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만큼 근본적인 안전대책마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의 소유자가 안전관리체제를 수립, 시행토록하는 등 해양 사고를 예방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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