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원전해체 계획법-민병주 의원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원전해체 계획법-민병주 의원

황보람 기자
2015.07.3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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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

[편집자주]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주최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할 11개 법률이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은 국회의원들이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 대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힘을 쏟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회의원이 발의해 최근 2년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또는 제정 법률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완성도 있는 법률들을 찾아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로 나눠 시상합니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원전해체계획법'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제2회 최우수법률상에 선정됐다.

지난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한국의 원전 중대사고에 대비하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발의됐다.

개정안은 법상 사고관리에 대한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존 설계 기준 사고관리 뿐 아니라 중대사고 발생시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 개정안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운영하려는 자 등은 해당 시설 해체계획서를 위원회 제출해 허가 또는 승인을 받도록 했다.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일부 방사성폐기물 관련 용어의 약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도 반영됐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1호기 운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고리·월성 등지에 총 23기의 발전용원자로 건설, 운영 중이다. 신규건설 중인 5기의 원자로 외에도 총 4기의 원자로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그러나 계속운전이 되지 않는 발전용원자로의 경우 원자로시설의 해체를 위해서는 원자로 운영 과정에서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했다고 의원 측은 설명했다.

또 연구용 및 교육용원자로와 핵연료주기시설의 경우에도 설계수명 이후 안전한 해체를 위해 관련 규정 정립이 필요했지만 기존에는 원자로시설의 해체에 관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민 의원이 향후 발전용원자로 등 원자로시설의 해체를 위한 관련 규제요건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원자력시설 해체에 대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다.

민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대사고 안전규제가 공문서, 정책성명 공표, 사업자 이행요구 등 법적 근거가 미약한 행정명령으로 시행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많았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원전시설의 중대사고 안전규제가 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전용 원자로에 대한 중대사고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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