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폐광대책비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가 5년으로 규정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탄산업법'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대안은 국가예산으로 지급되는 폐광대책비 청구권 소멸시효를 '국가재정법'에 준해 5년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자 수 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끌어올려 직접 규정했다.
대안은 또 석탄광업자·석탄가공업자가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등이 자료를 보고받고 해당 사업장을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