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법안소위,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 통과

국토위 법안소위,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 통과

구경민 기자
2017.03.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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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부동산서비스 분야 전문인력 육성관리법 등 22건 의결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23 소위를 열고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 본회의에 이 법안이 상정되게 된다.

이 법안은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부동산 서비스를 정의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중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부동산 산업 정책위원회 설치·부동산 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시스템 구축·전문인력 육성·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제도 도입 및 행정적 지원 등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서비스 산업은 새로운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을 가진 분야"라며 "진흥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부동산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고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역시 김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 법안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허가권자의 조례 개정 없이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지식산업센터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의 의무임대비율 적용 면제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현행 주택지원관리센터를 확대·개편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해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토위는 이날 소위에서 22건에 대해 의결했고 7건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루지 못했다.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산정기준을 5년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은 다음 소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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