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수명 만료로 수개월째 가동을 멈춘 고리3·4호기와 한빛1·2호기 원전이 세 번째 심의 끝에 재가동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제16회 전체회의를 열어 부산 기장군의 고리3·4호기와 전남광주 영광군의 한빛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원안위 재적의원 9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승인안은 찬성 7표, 반대 2표로 통과됐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전략과 관련설비, 이행체계가 담긴 문서다. 설계수명을 넘긴 원전을 계속해서 안전하게 재가동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첫 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