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리가 이중주민등록 논란에 휩싸이자 전 부천시장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해명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1998~2003년 부천시장을 지낸 원 의원은 8일 자신의 트위터에 “제가 부천시장이던 2003년 부천 명예시민이 된 둘리를 도봉구에서 2007년 뒤늦게 명예주민 등록했기 때문”이라며 둘리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게재했다.
“둘리와 우리만화가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둘리의 이중, 삼중등록 논쟁도 즐거울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2일 서울 도봉구가 지난 둘리의 명예 가족관계등록부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하기로 하면서 둘리가 이미 경기도 부천시에 주민등록 돼 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됐다.
둘리는 호적부를 대체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된 2007년 5월 4일 도봉구 명예호적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2003년 당시 만화산업을 육성하던 부천시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위치한 부천시 원미구 상동을 둘리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정한 바 있다. 또 둘리의 생일을 ‘아기공룡 둘리’가 어린이잡지 '보물섬'에 처음 연재된 1983년 4월 22일로 정해 '830422-1000000'이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했다.
둘리는 1983년부터 1993년 까지 만화잡지 '보물섬'에 연재된 '아기공룡 둘리'의 만화캐릭터이다. 만화가 큰 인기를 끌자, 애니메이션, 영화, 뮤지컬 등으로 제작되기도 했다.
한편, 도봉구 민원여권과 관계자는 "둘리의 이중주민등록은 논란이 되지 않는다"며 "그 이유는 부천시는 둘리의 주민등록지이고 도봉구는 둘리의 호적지로 취급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