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일 모바일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을 불러내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이모군(17)과 윤모군(19)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범행을 함께 모의한 홍모양(17)에게는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 살인을 방조한 박모씨(22·여)에게는 징역 7년 등을 선고했다.
코스프레 축제와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고인들과 피해자 김모씨(21·당시 대학생)는 자주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에서 채팅을 했다.
이후 이군 등은 김씨가 연인사이던 박씨에게 일방적으로 결별선언을 하고 피고인들에게 욕설 문자를 여러차례 보내자 이에 격분해 지난해 4월30일 김씨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공원으로 불러내 흉기로 4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사전에 계획된 바에 따라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인하고 살해 후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며 완전범죄를 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대화를 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피고인들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 직접 살인에 가담하지는 않은 박씨에 대해서도 "박씨가 대화방의 사실상 리더 역할을 하고 카카오톡 등을 통해 피해자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해 이씨 등에게 살해 결의를 강화하도록 정신적으로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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