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울산 자매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홍일(27)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가벼워 심히 부당하다거나 양형의 전제사실의 인정에 있어 채증법칙을 위반했다는 등의 검사의 상고이유는 대법원판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2년 7월 여자친구 박모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만나주지 않자 박씨의 집에 잠입해 준비해 간 칼로 박씨의 여동생을 살해한 뒤 119에 신고 중이던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을 위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사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다른 유사사건에서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을 무기징역형에 처함이 상당하고 공동체의 유지·존립을 위해 반드시 이 세상에서 피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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