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손을 잡았다.
진선미·김용익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40 여 명은 지난 24일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부산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관련자의 진상 규명 신청과 조사 △조사와 관련된 동행명령 가능 △청문회 실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별법안이 제정되면 국무총리실 산하의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피해 조사 및 보상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한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22일에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재조명됐다.
방송에 따르면 부산에 위치해 있던 형제복지원은 당시 부산시와 부랑인 일시보호사업 위탁계약을 맺고 국가보조금을 받으며 국내 최대의 부랑인 수용시설로 자리잡았다. 최대 3000여명의 부랑인을 수용했는데 무연고자가 아닌 일반시민까지 납치해 감금·폭행한 뒤 강제노역을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1975년부터 12년 동안 이 복지원에서 사망한 사람은 약 500여명에 이른다고 방송은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7년 세상에 알려질 당시 철저한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채 관계자들에 대한 가벼운 처벌만으로 마무리됐다. 형제복지원을 운영했던 박모 원장은 출소 후 현재까지도 사회복지법인과 레저 수익업체를 운영하면서 재산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