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행가방 할머니 시신' 정형근…항소심도 무기징역

'인천 여행가방 할머니 시신' 정형근…항소심도 무기징역

뉴스1 제공
2015.05.21 15:15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법원 "범행수법 잔혹, 내용도 반인륜적…돌이킬 수 없는 결과 초래"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인천 여행가방 할머니 시신' 사건의 피고인 정형근이 지난해 12월 현장검증을 위해 인천 남동구 간석동 자신의 오피스텔로 들어서고 있다./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인천 여행가방 할머니 시신' 사건의 피고인 정형근이 지난해 12월 현장검증을 위해 인천 남동구 간석동 자신의 오피스텔로 들어서고 있다./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엄마'라 부를 정도로 가까웠던 지인을 강간하려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여행가방 할머니 시신'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정형근(56)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과 같이 정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개인신상 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다.

다만 원심 재판부가 정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다고 보고 10년으로 그 기간을 줄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엄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여러차례 찔러 살해해 그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내용도 반인륜적"이라며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유족들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건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술에 취해 사물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정씨는 지난해 12월20일 평소 알고 지내던 전모(71·여)씨를 강간하려다 전씨가 반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가방에 담아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 앞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사건 당일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뒤 지인의 병문안을 다니고 친구와 술을 마시는 등 대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씨는 범행 이후 도피생활을 벌이다 같은달 29일 서울의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범행 후 본인의 일상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올바르지 않다"며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뺏는 중대한 범죄이며 강간으로 인한 살인은 그 죄질이 더욱 무겁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정씨가 어린 시절 모친을 잃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으며 동종범죄 경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그렇다 해도 범행의 잔혹함과 형벌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격리해 피해자 유족에게 반성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