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평소 '엄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던 할머니를 강간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는 피해자가 저항하자 둔기와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버리는 등 엽기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간등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정형근(5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심신미약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지 않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1·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정씨는 2014년 12월 평소 ‘엄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냈던 동네 채소가게 할머니와 술을 마시다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반항하자 둔기와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택가 골목길에 버렸고, 사건 발생 9일만에 검거됐다.
정씨는 재판에서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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