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팔달 토막살인' 박춘풍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팔달 토막살인' 박춘풍 무기징역 확정

뉴스1 제공
2016.04.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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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박춘풍씨가 2014년 12월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서부경찰에서 수원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영진 기자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박춘풍씨가 2014년 12월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서부경찰에서 수원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영진 기자

'팔달 토막살인' 사건의 박춘풍씨(57·중국 국적)에게 무기징역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5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4년 11월2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주거지에서 전 동거녀 김모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그는 다음날 오전부터 이틀 동안 시신을 훼손하고 수원 팔달산 등 7곳에 유기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살인 행위을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박씨를 상대로 사상 첫 뇌촬영 영상을 통한 정신감정 분석이 이뤄졌다.

그 결과 박씨는 사이코패스 성향은 아니지만 낙상으로 뇌가 손상돼 있고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뇌영상 검사 감정결과는 증거능력이 없어 심신장애 등 박씨의 책임 관련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검사 결과 자체가 아닌 검사를 토대로 한 감정인의 의견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법률상 심신미약 정도는 아니더라도 기질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점, 낙상으로 인한 뇌손상 이후 공감능력 감소 등 정신상태가 완전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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