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 포탈 혐의를 받고 있던 이건희 전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죄는 있지만 그동안 회사에 기여한 점을 감안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박동희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재판부는 이건희 전 회장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에 발행해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이 전무가 227억 원의 부당한 이득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주당 1만4천원이 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약 7천 원에 발행한 것은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결국 삼성SDS의 피해액은 이 전무가 챙긴 227억 원.
이 피해 규모는 무죄와 유죄를 가늠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해액이 50억 원이 안될 경우 죄를 물을 수 있는 기간인 7년이 지나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지만, 50억 원 이상이 되면 10년으로 연장돼 유죄가 점쳐졌습니다.
재판부가 피해액으로 본 227억 원은 이 기준을 훌쩍 뛰어넘어 실형 선고까지 가능한 수준.
하지만 법원은 징역 3년에 이어 형 집행을 5년간 유예해 주기로 하면서 이 전 회장으로선 인신구속이라는 최악을 상황을 면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삼성SDS의 발전에 기여한 점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삼성측은 말을 아끼는 가운데, 조준웅 특별검사측에선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탭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동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