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마트 직격탄 될 듯…"소비자 불편·편의점만 수혜" 비판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업법) 개정안은 기존 대형 마트 및 그 계열기준 규제에 면적기준 규제를 추가, 법 적용의 형평성을 살리고 영세상인 보호 효과를 키우자는 의도다.
이것이 관철되면 기업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준대형마트나 규모가 큰 개인 중형마트 등 기존 규제에서 빠진 마트가 무더기로 재래시장 인근 출점과 영업시간규제를 대거 받게 된다. 하나로 마트를 포함, 약 3만개 점포가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 면적기준 규제 추가, 형평성 살려=현행 유통업법은 대형마트와 그 계열 점포만이 출점 및 영업시간 규제대상이다. 매장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점포를 '대규모점포'로 규정하고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회사가 운영하는 점포를 '준대규모 점포'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는 대규모 점포, SSM(기업형슈퍼마켓)은 준대규모점포로 분류, 규제대상이 돼 왔다.
현행법은 재래시장 상권을 침해하는 준대형마트와 중형마트를 규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끊임없이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다. 준대형마트와 중형마트는 신선식품 비중이 높아 재래시장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데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비판이다. 대형마트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뿐 정작 재래시장은 살리지 못하는 법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법은 면적기준을 확대해 형평성 논란을 피해갔다. 1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인 점포를 준대규모 점포에 포함시키고 매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점포를 중규모점포로 새로 정의했다. 준대규모 점포의 경우 재래시장 1km 이내, 중규모점포는 500m 이내에 출점이 금지됐다. 대형마트와 똑같이 영업제한도 가능하다.
◇ ◇전국 3만개가 대상..하나로 마트 직격탄= 업계에서는 개정법안이 시행돼 전국 지자체에서 규제를 도입할 경우 약 3만여개 점포가 추가로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의 2009년 도소매업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소매점포 가운데 면적이 300~1000제곱미터인 점포는 2만6077개, 1000~3000제곱미터인 점포는 4300개에 달한다. 규제 대상이 되는 점포의 수가 상당한 만큼 강제휴무가 시행되는 날에는 소비자 불편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로마트에게는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하나로마트는 전국 2000여개 점포 가운데 절반이 농수산물 매출비중이 51%에 미치지 못하지만 영업시간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 대형유통기업의 계열사 형태인 SSM과 달리 하나로마트는 독립법인으로 돼 있는 단위농협이 운영하고 있어 준대규모 점포에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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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관계자는 "개정안은 하나로마트와 기업형 중형마트들이 법 규제를 피해가 중소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을 막기 위한 취지"라며 "출점규제와 강제휴무는 근거조항만 넣고 지자체에서 판단해 필요하면 규제를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추진되고 있는 개정안이 그대로 입법화가 되면 하나로마트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대형·중형마트들이 동시에 휴점을 하게 되면 재래시장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급한 생필품을 사기 위해 편의점에 갈 수밖에 없는 불편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