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슈퍼개미, 1/3토막난 주식에 화났다…가죽회사에 무슨일' 관련 보도]
본지는 2022년 12월 20일 '2000억 슈퍼개미, 1/3토막난 주식에 화났다…가죽회사에 무슨일' 제목의 기사에서 조광피혁 2대 주주인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가 조광피혁을 상대로 회계장부열람 가처분을 신청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와 함께 조광피혁과 조광 사이 거래에 관한 박 대표의 주장을 전했다.
본지는 이 기사에서 "조광피혁이 실질적 역할이 없는 조광을 거치는 이른바 '통행세' 거래로 이익을 제공했다", "조광과의 7년간 거래 규모 755억원이 공정거래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조광피혁의 적자 전환이 부실경영과 부정거래에서 비롯됐다"는 박 대표의 발언을 실으며, '조광피혁이 조광과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여 이후 7년간 507억원의 거래를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보도 이후 청주지법(2020비합50011)이 박 대표 측 신청으로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가 완료됐다. 검사인은 두 회사 사이 거래에 관해 현장 및 회계 조사를 했으며, 조사 결과 위와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광피혁은 검사인 조사에서 일감 몰아주기나 통행세 거래로 대주주에게 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알려왔다.
검사인 조사에 따르면 조광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재단·검사·포장 등의 공정을 실제로 수행했다. 조광피혁이 조광에 재단 임가공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제품을 싼값에 판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조광피혁은 이를 근거로 실질적 역할이 없는 조광을 거치는 통행세 거래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두 회사 간 거래는 제3자와의 거래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평균 이익률과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순원가가산율(7.93%)도 독립 회계법인이 제시한 비교 범위(2.05~10.31%) 안에 있어 정상가격 범위에 해당했다.
조광피혁은 755억원이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을 제공받은 7년간의 거래·임가공 규모를 합한 수치일 뿐 부당이익이나 회사 손해로 확정된 금 액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박대표의 주장과 달리, 검사인 조사 결과 해당 거래는 정상가격의 범위에 있었으므로, 위 거래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조광피혁의 적자 전환이 부실경영과 부정거래에서 비롯됐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검사인 조사에서 부정거래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광피혁은 실적 변동이 원재료 가격 등 업황을 비롯한 여러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광피혁에 따르면, 박대표가 신청한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사건 재판부는 '채권자(박영옥)은 채무자(조광피혁)에 대한 투자수익 극대화 또는 채무자에 대한 압력 수단으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권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설시하였다.